네이버 음악 아이템 호환성 테스트중.

아티스트 – Kraftwerk
관련앨범 – Electric Cafe
 

Musique Non-Stop-Kraft..  

!@#… 음악샘 아이템 사용법 테스트중. 노래는 70년대 초초초창기 테크노의 베테랑, 미니멀리즘의 사도들이었던 “Kraftwerk”. 은근히 좋아하는 그룹. 왠지 이 블로그와 비슷한 감수성이라고 느껴서-_-; 곡은 의미심장하게도, Musique Non Stop. 

!@#… 시작하자마자 지멋대로 음악 나오는 사이트를 안좋아하는 관계로 (컴으로 음악 틀어놓고 서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플레이 버튼을 꾹 눌러줘야 재생. 블로그 BGM으로 안하고, 포스트 BGM으로.

!@#… 결과: 불여우에서… 의외로, 뭘 새로 설치한다고 버벅대다가 뻗어버리지는 않음(블로그 자체 BGM 모드로 할때보다는 확실히 진일보). 하지만 음악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안돌아감. 아니 사실 네이버는 불여우에서는 심지어 글 작성/수정조차 안되기는 하지만. 뭐랄까, 마이크로소프트에 혼을 팔았다고나.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보도자료] 인기블로그 10계명 -_-;

!@#… 마케팅홍보연구소라는 곳에서 인기블로그 만들기 10계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읽어봤다. 역시 이곳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다. 뭐, 말 그대로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블로그를 쓰는 장사치들(혹은 인기에 굶주린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들이긴 하다. 하지만 역시 긴 글로 무장하고, 사진/그림/동영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며, 여러 주제들이 난무하고, 제대로 기획한 적도 없으며, 감동적인 콘텐츠와도 담을 쌓아버리는 이 블로그는 뭔가 인기가 없는 것이 정상이겠구나 라는 정도의 납득은 확실히 할 수 있을 듯 하다.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지만. -_-;;;

!@#… 블로그로 뭔가 대박을 터트리고 싶은 분들은 다음을 한번쯤 읽어보시길: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신문사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단속 예고

!@#…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한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지도. 원래 왠만하면 링크로 하는 걸 선호해온 입장에서는 별로 변화 없음.

!@#… 제목이나 일부 무단전제도 금지 어쩌고 하면서 오버하는 부분은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식적인 수준의 ‘인용’ 정도라면 법정에 가더라도 이기게 되어있으니까(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법). 문제는 완전히 자기 사이트에서 완전히 뉴스 서비스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인 것이다. 그러나… 뉴스 속보 제목이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으니 무단전제를 금한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 RSS 서비스는 왜 허용하고 자빠졌냔 말이다!!! 모순이자, 이중잣대 잖아. 뉴스의 가치는 영향력 + 전파력이고, 사용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더욱 퍼트림으로서 확보된다. 종이신문도, 선사시대의 입소문 때도 그랬다. 페이지 클릭을 통한 광고수익 도모를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멍청한 신문사들이 인터넷의 전파력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들마저도 같이 버려버리는 멍청한 짓을 지을까봐 걱정이다(충분히 걱정을 해야할 만큼 이들이 멍청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말이다).

!@#…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기사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걸려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링크시켜놓은 기사들이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계속 서비스 된다면야 뭐하러 자기 계정 용량을 낭비해가면서 퍼다 나르고 백업을 받겠는가(아아… 이건 사실 논란거리인 것이, 한국의 포탈 유저들은 용량 걱정을 하는 능력이 대부분 퇴화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건 다른 기회에 또).  즉,

1) 해당 콘텐츠가 소멸되었을 경우 미러링 백업의 활용에 대한 정당사용규정이라든지 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용패턴 연구가 필요할 터.

2) 그리고 뉴스는 분명히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 시기 이후가 지나면 백업을 자율화시킨다든지.

3)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필요에 의해서 뉴스자료를 개별 사이트로 반드시 퍼가야만 할 경우, 그것을 간단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뉴스 쇼핑몰!)를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서로 이득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문사들이라면 나름대로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도 저작권 어쩌고 트렌드에 부화뇌동해서 막무가내 맷돼지 돌진을 일삼는지 이해가 안간다.

PS. 이들 신문사들이 가끔(아니 가면 갈수록 더욱 자주) 일반 사용자들이 개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무단 도용해서 기사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괜히 항의메일을 보내고 기자의 개인적 사과를 받고 어쩌고 좋게좋게 넘어갈 필요가 당연히 없다. 그냥 바로 고소해버려라. 저작권은 지들만 챙기냐?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부록: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전문]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블로그 디자인을 미묘하게 변경

!@#… 블로그 디자인을 미묘하게 변경…이라고 할 것 까지도 없고, 그냥 메뉴바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덕분에 전체적인 어색함+난독증은 대략 3배 증가. 원래 이런 포맷은, 간략한 사진 이미지 중심의 페이지에나 효과적. 이미지를 먼저 때려주고, 서브메뉴들이 부차적으로 눈에 띄는 정도의 느낌이랄까. 하지만 글 위주의 블로그의 경우, 특히 장문의 경우, 난잡해보이기 십상이다. 그런데 capcold 블로그는 딱 그경우다.

!@#… 이렇게 한 이유는, 위대한 네이버블로그님의 경우 불여우에서 프레임이 사정없이 깨져서 글의 오른쪽을 한번 로딩할때마다 두 글자씩 더 갉아먹기 때문. 글 한번 쓰고 수정하느라 여러번 페이지를 로딩하는 경우…뭐 상상에 맡기겠다. 지저분한 iframe으로 어딘가 저장된 문서들을 덕지덕지 엉겨넣었으니 오죽하겠어(덕분에 일반적인 검색엔진에도 전혀 안잡히고). 그런데 사랑스러운 버그덕분인지, 오른쪽에 메뉴바가 박혀있을 경우(3단 구성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사라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왜 그럼 불여우를 쓰냐고? 불여우를 써본 사람은 그런 말 못한다. 익스플로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쾌발랄하게 서핑을 할 수 있거든. 빠르고 가볍고 안전/안정적으로. 호환이 안되는 바보사이트들이 한국에 워낙 많아서 그럴땐 가끔 고생이라서 그럴 뿐. 심지어 인터넷뱅킹까지도.

!@#… 결론: 네이버 만세. 빌어먹을.

저작권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 간만에 또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친고죄 조항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둑질하기 쉬워지니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저작권 제도가 실제 세계와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친고죄 조항은 간단히 말해서, 침해당한 자가 직접 문제를 삼아야 기소든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조항을 없애면? 법률을 주관하는 동네 – 즉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인 정부규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 

단속도 잘되고, 좀도둑질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다고? ‘일괄적인 기준’이라는 것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관장하는 것은 무형의 정보체(흔히 ‘지식상품’이라고도 불리우는), 문화적 창작물, 뭐 그런 류의 것들이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 활용되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있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진화 또는 퇴화한다. 인터넷상에서 mp3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돈을 내는 방식을 10년전에 상상이나 했겠는가. 도토리를 주고 음악의 사용권을 사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쓰는 방식을 5년전에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매번 새로운 활용방식,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권리침해 양상을 처벌하기란 무척이나 어렵고, 국가 차원 기구에서 소송을 담당하거나 하다가는 세월아 내월아 다 흘러가버리고 피차 다 망할 확률 99%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재판장보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훨씬 더 신속하고 합의 과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선호되는 것이고. 빠르고 유동성 있는 분야에서는 융통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런 융통성은 국가 차원의 일률적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공멸행 고속철도다.

하지만 저작권이 친고죄로 묶여있다면,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저작권자가 쥐게 된다. 자신의 저작권이 활용되고 보호되는 방식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지정하고 문제발생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창 많은 이들이 떨고 있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 어떤 그림이 있다. 그것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퍼날라서 쓰는 것은 물론 불법이다. 만약 국가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저작권 위법을 다스려야 한다면 법률 자체를 엄청 세부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거나(그리고 한달에 한번쯤 개정하고),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하나로 때려넣고 일괄 벌금 물리는 쪽이어야 한다. 하지만 친고죄라면, 열쇠를 쥐고 있는 저작권자가 융통성 있게 사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그 조건을 어기면, 그때 가서 정말 그 조건을 어긴 것인지, 어겼다면 어겨서 자신에게 도움이 됐는지 해악을 끼쳤는지 스스로 판단해본 후 중재요청을 하든 고소를 하든 어쩌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 기사를 보자. AP연합뉴스의 뉴스콘텐츠이며, 이 뉴스에 사용된 이미지는 월트디즈니사의 것이다.

“(전략)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to newspapers and magazines to reproduce this picture on the condition it is used in connection with direct publicity for the movie in which it appears and that it is accompanied by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신문 및 잡지에서 이 그림을 복제사용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됩니다: 본 이미지의 출처인 본 영화의 직접 홍보와 연관되어 활용되며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표기가 명시되는 경우)

…즉, 이렇게 쓰면 오케이라는 것이다:

 “어마나! 이번 푸 극장판에서 드디어 새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뭐…재미 있을지는 미지수.”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가 애초에 내세운 조건 충족. 이 사람들은 홍보효과 누려서 좋고, 나 역시 거리낄 것 없으니 오케이. 예를 들어 한창 말썽인 ‘노래가사도 저작물이니까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야’ 따위 문제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저작권 협회에서 “노래 소개를 위해서 비영리적 공개를 하는 것은 음반사와 가수, 작사가 정보를 표시해주면 허용함” 이라는 식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공표해주면 되거든. 지금 문제는 그쪽 사람들도 이런 저작권 개념을 잘 모르고 사람들을 모두 좀도둑 취급하기에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돌아가고 있을 뿐. 이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려면, 저작권이 친고죄라는 기본 전제가 반드시 깔려있어야만 한다.

!@#… 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습고 쪽팔리는 것이, 애초에 저작권을 친고죄로 만들었을 때 이런 기본적인 발상은 이미 다 끝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뭐랄까, 저작권이 친고죄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닭대가리들이, 다음 저작권 개정을 하면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고 그런다고 한다. 그것도 올해. 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상큼발랄한 머저리 발상이 튀어나오는지 마냥 신기하다. 물론, p2p로 음악파일 다운받는 초딩들을 잡아서 혼내주고 싶은데 직접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국가가 나서서 좀 잡아줘! 얘네들 바로바로 잡아서 벌금 때리고 먹여야 근절될꺼야!”라고 투정부리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을 통째로 깨먹으면 되겠냔 말이다. 지식/정보/문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융통성이라는 미덕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냔 말이다. lose-lose 게임, 마이너스 섬 게임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냔 말이다. 제발 그럴때는 협회든, 중재위원회든, 파파라치 알바든 뭐든 알아서 동원해라.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 저작권자 범위를 인접자에게까지 살짝 확장시킨 정도에 너무 패닉하지 말자. 진짜 난관, ‘친고죄 조항 삭제’는 이제 올 채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너무 들떠서 “블로그에 음악을 쓰지 말래요”라고 열심히 열내다가 재빠르게 식어버리고 모든 관심을 소진시켜버리지 말자. 지금 열기의 10분의 1이라도 세이브해서, 저작권 친고죄 조항 유지 운동(…아아… 이런 당연한 것에 무려 운동까지 필요하다니)을 이슈화시켜야 할 타이밍이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다음 RSSnet 서비스, 온라인 도둑질의 첨단

!@#… 다음, 개인블로그들을 도둑질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개념없는 것들…  (링크 추가)

사건 개요: http://zambony.egloos.com/878427/

자세한 문제제기: http://mizar92.egloos.com/825338 

기술적 해설: http://yokim.net/wp/index.php?p=364

몇가지 관점들: http://neoocean.net/blog/index.php?pl=650

이글루스의 발빠른 대응: http://ebc.egloos.com/1473 (…네이버는 과연 이 반의 반만이라도 해줄까?)

다음 RSSNet 거부 동맹: http://fantasy.new21.org/norssnet.htm (기술적 차단이 아닌, 항의배너)

…간단히 요약해서, 다음의 RSSnet 서비스는 통상의 rss리더 기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개인 블로그를 다음 블로그 컨텐츠인양 속이고 있고, 원래의 작가정보를 혼동시키는 등 사실상의 도둑질.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 만약 미국같은 나라였다면 줄 소송으로 다음 그룹 전체가 휘청였을지도(별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대형 기업들이 개념없이 굴면 가끔 좀 혼쭐날 필요가 있다).

!@#… 내가 왜 저작권의 친고죄 폐지를 반대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간단하다. 저작권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형성되고, 활용되고, 침해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그것이 바로 소통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결과물이니까(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단일한 막무가내 잣대 한가지로 밀어붙이다가는 망한다.

!@#… 아마 이 글을 다음 RSSNet으로 읽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_-;

!@#… 이글루스나 개인 설치형 블로그들의 경우 이 문제가 빠르게 공론화되고 있는 중. 하지만 네이버는 아직도 무척이나 잠잠하다. 역시 ‘층’과 ‘성향’이 다르다.

!@#… 최근 자꾸 저작권 이야기만 올라오고 있다!!! 저작권 전문 블로그도 아닌 주제에;;;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