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쑈, 그리고 메타 배경음악 서비스

!@#… 앞선 몇번의 저작권 관련 잡설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것… 라이센스 확보되어 있는 ‘공식적인’, 홈페이지용 메타 배경음악 서비스 . 이제 막 시작. muz.co.kr 에서 ‘링크1004’ 라는 다소 민망한 이름으로 먼저 스타트. 사실 9월에 법안 통과시켜놨을때부터 바로 준비하고 시작했어야 말이 되었을텐데, 법안 효력이 발효되고 한참 분위기가 들쑤셔지니 이제서야 한발짝씩 행보를 내딪는 저작권 협회의 배째라 정신에는 이미 두 손 든 상태. 어디, 뮤즈(뮤직시티)의 서비스 조건을 한번 그럼 살펴보자…

곡당 500원을 지불하면 30일동안 3개 게시물에까지 삽입할 수 있다. 비싸잖아, 이거!!! 아니 단순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 제한이 쪼잔하다. 싸이에서 사면 도토리 5개(500원 상당)에 한곡을 사서 내 창고에 쌓아놓고는, 내 홈피에서는 무제한 시간동안 쓸 수 있으니. 한번 게시물을 올려놓고는, 30일마다 다시 사야된다는 말 아닌가. 엄청난 사연과 함께 자기 홈피에 올려놓고는, 대문으로 쓴다고 생각해보자. 한 1년만 놓고 있으려고 해도… 상상하지 말자.

!@#… 개념없는 자본가들(…;;)을 견제하는 건, 좋으나 싫으나 결국 소비자의 힘이다(물론 그 중에는 칭얼거리고 떼쓰는 찌질이들도 많지만). 이왕 제대로 팔고 싶다면, 여러가지 사용패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편하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 500원이면 한곡을 사서, (1) 여러 게시판에 올리되 기간 일부 제한. (2) 되게 많은 공간에 올려놓되, 기간은 더욱 더 제한. (3) 한곳에만 올릴테니 기간 무제한. 게다가 물론 곡(출시일)에 따라서 가격 차등화는 기본. 정기적인 이벤트 패키지 및 할인 패키지도 당연한거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가, 소규모 동호회에 올리는가, 일부 영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커뮤니티나 저널에 올리는가 등에 따른 가격차등화. 인터넷을 그냥 하나의 미디어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로 다른 방식의 소통 패턴이 담겨있는 ‘미디어 환경’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법과 처벌에 기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제대로 시장을 만들고 싶가면 그보다는 소비자의 요구와 소통하는 것이 정석이니까.

!@#… 실험. 뮤즈에서 공짜로 체험 링크를 주는군. 2005년 1월 19일자로, 라이센스 스타트(즉 30일 뒤에는 안들린다). 한번 여기 심어볼까… 했는데.

[코드를 보려면 마우스 올리기]

…될리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의 링크주소는 발동되면 다른 사이트에서 재활용 불가. 아하 그런데… html 태그로 넣어야만 구현. 즉 게시물에 html을 직접 구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여러 가입형 서비스의 게시판에서는 구현 불가(이곳 네이버라든지). 게다가 embed도 아니라, 무겁게시리 iframe이냐 하필이면…;;;
url으로 이어보면 어떨까? 새창열기로라도 우선 강제연결은 했지만… 불여우(Firefox)에서 구동 불가. 웹표준을 안지키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혼을 판 존재들이 여기에도 또 있었군.

!@#… 자, 대망의 첫 합법 메타 온라인 홈페이지 배경음악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내리겠다:

 비싸!!! 호환성 꽝! 곡도 부족해! 

우리모두 함께 좌절하자 OTL…  저작권 인정해줄테니까, 제발 정신차리고 제대로 장사라도 좀 해다오. 좀도둑질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껏 피해봤다는 거 다 인정하고 또 같이 고쳐나가자는 데에 동의하는데, 오로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옴팡지게 뒤집어 씌우는 창피한 짓은 하지말자고. 제발 이제는 좀 소비자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하지 않겠나.

합법이 불법보다 비싼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하지만, 합법이 불법보다 서비스와 기능이 엉망이라면, 합법적인 시장이 발전할 원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최근 말많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글에 약간 보충

!@#… 밑에 쓴 “최근 말많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글에 약간 보충. 안그래도 스크롤의 압박이 있는 글에 수정신공으로 더 쑤셔넣기보다는, 그냥 별도로 주석처럼 뱀다리처럼 별도글로…;;

!@#… 이전 것도 그랬지만… 글이 길다고 툴툴대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굵은 글씨, 색깔 들어간 글씨만 읽으십시오. 또는, 각 문단(!@#)의 첫 문장만 읽으시든지. -_-;

!@#… 저작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비론 물타기냐? 라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은… 뭐하러 귀찮게 이런 글 읽어보시나. 그냥 혼자 골방에서 화만 내시면 될 것을. 아 뭐 여하튼. 약간 비유를 사용해보자. 집 앞에 8차선 도로가 있다. 그리고 신호등 하나. 그런데 이 녀석이, 보행자 파란불이 20초도 채 안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초록불 들어오려면 한 10분쯤은 서서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남녀노소  눈치껏 무단횡단하면서 다녔다. 뭐 신호등이 이따위냐면서 욕 툴툴 해가면서. 그런데 어느날, 무단횡단 특별 단속 기간이 선포되고 경찰아저씨가 덤불 뒤에 숨어있다.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모두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하고. 자, 한번 이 경우를 살펴보자.

 1) 무단횡단은 잘못된 일인가: 잘못된 일이다. 무단횡단하다가 사람 치이고, 교통 엉망되고, 사람들 성격 버리니까.

 2) 단속은 옳은가: 옳다. 무단횡단을 막아주니까.

 3) 그래서 세상은 해피해지는가: 이제 제대로 길도 못건너가는데 해피는 개뿔이 해피해!!!

 4)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단횡단 하든말든 냅둘까? 무단횡단을 합법화할까? 멍청한 소리. 그게 아니라, 신호등 시간을 늘려주고, 간격을 줄여서 보행자 권리를 정식으로 보장해줘야지. 그래도 무단횡단하는 놈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 나름대로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한 반대급부의 위험부담도 지는 것이다. 경찰에게 단속당해도 할 말 없고, 단속 안당해도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는 게 당연하다. 이게 바로 해피한 세상이다.

!@#… 현행 저작권의 경우, 사용자 권리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당사용(fair use) 개념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무척 취약하다는 말이다. 사유화 만능주의의 미국이나 관료주의 일본도 결코 좋은 모델이 아니다.

1) 합법적인 상용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라.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니네 서비스에 이 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껄 가져다가 썼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항의를 들으면 스스로 쪽팔리는 일 아닌가? 사실 mp3 한 곡 다운로드에 800원 책정한 것도  물가수준이나 실제 비용 생각하자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블로그 솔루션 프로그램 ‘Movable Type” 홈피에 한번 가봐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가격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 정도는 해야지.

2) 사적 사용의 범위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하라. 사용자들 실제 생활 패턴 정도는 제대로 고려해서. 법적으로 보장하기 힘든 부분은 사업자들이 나서서라도. 1인 방송국을 차리려고 만드는 홈피와, 몇몇 친구들끼리 수다떨려고 만드는 홈피를 같은 범주로 놓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개인 계정 홈피와 포탈 사이트에 계정 하나 만든것도 전혀 다른 범주고. 당신들의 눈에는 그냥 홈페이지는 다 똑같은 홈페이지겠지만, 세상은 이미 그 정도의 진화단계는 벗어난지 오래다. 

3) 공공 사용의 범위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하라. 이건 아직 사람들이 와닿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듯 하지만 (블로그에 음악 까는 것과는 아마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다 꺼내는 거다. 첫째, 공공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주라.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 즉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 지분은 특정 집단이 사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로서 완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저작권 지분을 공공 사용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열어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카피레프트’라고 부른다(무슨 해적판 불법 공유나 하면서 카피레프트 들먹이는 찌질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오해다). 둘째, 공공 접근권을 보장해주라. 네이버, 불여우로는 답글 읽기조차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 다들 알죠? 웹 표준도 안지키는 악덕 MS의 익스플로러따위에서만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바보들. 합법적인 배경음악 서비스인 음악샘? 익스플로러 말고는 안돌아감. 이런 것도 저작권에서 해결할 수 있냐고? 모든 부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비자발적인 비합법적 사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예외규정(최소한 정상참작)을 마련해 주는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한국에서 온라인의 기능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입소문’이다. 자발적이다. 빠르다. 삼삼오오 패거리들이 갈리고 동시에 또 합쳐진다. 퍼지면 퍼질수록 내용이 종종 왜곡되기도 한다. 도를 넘어설 정도로 자세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민 저널리즘도, 떼거리 찌질이들도, 유행도, 촛불집회 동원력도 결국 이거다. 콘텐츠 장사치(별로 폄하하자는 의도는 아니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입소문이 지나쳐서 불법 장물거래에 사용된다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소문의 막강한 홍보기능을 모조리 꺼버리면 뭐가 되는가. 특히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라면  더더욱 말이다. 아니, 그보다 애초에 입소문이라는 것을 과연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건가(표면에서 살짝 안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장려를 해라.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맏을 생각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유익한 정보와 유통방식이 잘 돌아다니도록 장려를 하라는 말이다. 이번 개정안 발효는 저작권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사용자 권리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균형은 크게 깨지고, 전체 판이 크게 경색된다/쪼그라든다. 이 후속타로 준비된 전면개정 – 친고죄 조항 폐지를 포함한 – 만 봐도 훤히 앞날이 보이지 않는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리고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균형잡힌 조율을. 그게 저작권’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저절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일반 대중, 사용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설파해서 하나의 여론,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맘대로 남의 것 도둑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가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제 권리를 좀 보장해주세요, 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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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많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한마디. 포탈사이트들의 으름짱성 공고문과 불확실한 정보 덕분에 불안에 떨며 개인 블로그들을 문자 그대로 ‘밀어버리고 있는’ 상태. 자세한 내용이야 워낙 여기저기 다 소개되어 있으니 패스.

여기, 저기, 또 여기, 그리고 저기

!@#… 게다가, 법안 자체는 이미 지난 9월에 통과되었다! 1월 16일이 발효일이라서 곳곳에서 ‘이제 정리 좀 하지?’라는 알람성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일 뿐. 1월16일부터 발효된다는 지금의 개정부분은 사실 ‘법 개정’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한 것에 불과하다. 개정된 부분이란 건, 음반 저작권에서 ‘전송권’을 가지는 저작권자를 작곡/작사가에서 인접인들(공연자, 음반제작자 등등)까지 확대한 것 뿐이다. 즉 전송권 관련 문제발생시(무단 사용, 불법 공유 등등)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사실은 불법이었다’ 리스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명시된 모든 것은 이번에 갑자기 새로 불법으로 선언된 것이 아니다. 원래 불법이었던 것이다!!! 뭐 그딴 경우가 다 있냐고? 그게 자본주의의 저작권 시스템이다. 나는 그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현행시스템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의 개정 역시, 그런 시스템하에 있는 ‘법’으로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보를 취한 것 뿐이다. 그리고 사실 기존 저작권법상으로도 충분히 유권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도.

!@#… 현행 자본주의 저작권 시스템의 핵심원칙은 아주 러프하게 요약해서, 이거다:

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자연권이다.

2) 저작권에는 재산권인격권이 있다. 인격권은 이게 내 창작이고 내 창작은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권리다. 그런데 재산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을 재산으로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이런 권리일체를 계약에 의해서 팔아넘길 수도, 다른 이들과 같이 손잡고 장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이런 2중 시스템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작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사용 방식을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을 출판한다고 하면, 인격권을 포함한 저작권 자체를 통째로 출판사에 넘기는 게 아니다. 내가 저작권을 가진 그 작품을 활용하는 어떤 방식, 예를 들어서 ‘단행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물론 돈을 받고). 바로, ‘출판권’이라는 하위개념이 된다는 말이다. 아니, 좀 더 와닿는 비유로 가보자. 씨디를 산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 작품, 그 음악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을 사는 것이다. 바로, 씨디 플레이어라는 특정한 기계를 통해서 그 음악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횟수 만큼 개인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것이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누구도 안읽지만, 음반에는 항상 써져있는 글귀들이 있다: 허가받지 않은 복제나 방송을 금하며… 등등. 사적인 청취 이외의 모든 다른 활용방식은 애초에 돈을 주고 사온 그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불법이다. 음반의 경우 그 사용처를 그렇게 처음부터 규정한거고, 사용자는 음반을 사면서 그 규정에 동의하는 형식이다. 도서라든지 다른 영역의 미디어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른 사용규정들을 명시적으로/관습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4) 이건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둑질’ 개념의 적극성이다. 내 물건을 가지고 네가 돈을 버는 것이 ‘전통적’인 도둑질이라고 치자. 하지만 현대에서는, 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망쳐놔도 도둑질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지적 재산물의 경우 특히. “사람들이 당신이 올린 불법복제를 공짜로 다운받아서 정품이 안팔렸다, 그러니까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다.

!@#…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이 저작권 관계자들에게 골치아픈 것이, 개인적 활용(음반 구매, 방송 청취 등으로 합법적 권리가 보장됨) 과 공개적 보여주기(별도의 공연 저작권 허가가 필요)의 벽이 왕창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어차피 계속 보장되는 거고, 앞으로 문제는 후자인데… 뭐,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면 간단명료한 문제다. 사용하려면 저작권 허락을 받으면 되니까.  싸이월드의 음악 구매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베낀 네이버 음악샘(튜브 음악의 컨텐츠 제휴)도 한 가지 모델이다. 노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이니까(벅스가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면 엄청나질 것이다). 포털 말고 개인페이지에서는 못쓰니까 문제다, 라는 것 역시 그런 서비스를 출범시켜서 해결할 수 밖에. 그 저작권 시스템에 불만이 있어서 대항/반항하고 싶다면, 반대급부의 위험(즉, 적발시 책임)도 같이 감수하면 되는 것이다. 혹은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이것은 사적인 활용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증명할 자신이 있거나. 중요한 건, 이제 이쪽 카드가 열렸으니 저작권자측에서도 그럼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소비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 아니 요구해야만 하는 – 정당한 권리니까.

!@#…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역시 사적 활용이라는 범주 자체를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뭐랄까, 구시대적 모호함만 가득하니까. 예를 들어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용어로 확장된 개인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산 씨디라 할지라도 그것을 mp3로 떠서 홈피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은 불법이라고 각종 포털의 안내문에 나와있다. 하지만! 홈피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산 씨디에서 음악을 립해서 올리고, 어디 멀리 미국에 있는 자기 친지들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설정을 해놨다고 해보자. 이 경우는 분명히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 “나는 모든 네티즌의 친구야!”라고 한다면 어쩌란 말인가! 공연/방송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반대급부를 받지도 않을 경우 판매용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빼고)”라고 현행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_-; 왜냐고? 간단하다. 누구 자기 블로그로 돈 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는 건가? 이 얼마나 애매모호한가. 더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일 뿐이다, 이래서야.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와 ‘한정된 범위’를 현재의 사용패턴에 맞게 재정의 내려야 하며, ‘영리’와 ‘반대급부’를 새롭게 타진해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법 개정은 힘있고 돈버는 쪽, 즉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지분확보에 해당하는 ‘사적 영역의 재정의’는, 사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운동이라도 벌이지 않으면 씨알도 안먹힐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데올로기 싸움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승부다. 중간계의 운명을 건 펠렌노르 평원의 대전투는 이에 비하면 애들 골목싸움이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식 관료주의(절차가 복잡해서, 왠만하면 아무것도 사용 못한다!)나 미국식 소송 만능주의(여하튼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배상금을 문다!)에 빠져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 하지만 여전히 이쪽 ‘진영’은 힘이 미약하기 짝이 없다. 운동으로서 정보운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사용자 권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쪽에서는 항상 힘들여 캠페인을 벌여 왔지만 정작 힘을 모아야 했을 일반 대중들에게는 뭔가 어렵고 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밖에 안들렸고, 그래서 무관심하게 넘어갔다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이미 통과된 법이, 발효를 코앞에 둔 이제서야 대중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지금 화두로 떠올랐나? 더욱 더 간단한 이치다. “내 블로그에 내가 음악을 올려놓는게 불법이고, 이전에 올렸던 걸 다 지우라고 하니까!!!“. 다시말해서 이제 이 문제는 사회의 발전이니 정보의 공유니 하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 시간과 노력 투자가 헛것이 되는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다는 말이다.

사실 진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 ‘안’으로만 제시되어 진행중인 친고죄 조항 폐지 움직임. 지금은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저작권 주체가 그것을 고소해야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벗어나버리면, 정부기관이든 뭐든 누구나 감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이다. 저작권 보장을 통한 득보다는 전체 정보유통의 경직성을 통한 실이 절대적으로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만큼이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실상은 정작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붐을 폭삭 죽여버릴 극약이다.

!@#… 이번 음반법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도를 넘어섰던 불법(아니 불법이라고 대부분은 자각하지도 않고 있던) 권리 침해행위들이 줄어든다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결과일 것이다. 그런 지점을 부인할 생각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확보의 폭 만큼 사용자들의 권리 확보도 발을 맞추어서 균형관계를 맞추지 않으면, 발전의 원동력은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에서 같이 문제가 된 ‘노래가사’를 들어보자. 노래가사가 엄연한 저작물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블로그에 가사를 소개하고 노래를 칭송하며 그것에 얽힌 애틋한 사연을 서술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도장찍고 막아버리면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가 되겠냐는 말이다. 이래서야 대중의 사랑을 성장기반으로 삼는 대중음악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로 빠져드는 꼴 아닌가.

여튼 말이 길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여든 저작권 개념에 대한 수많은 관심들. 제발이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끈기있게 지속되고 힘있는 여론을 형성하여, 저작권 시스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끈기있게 지속된다’가 최대 난관이다).

!@#… 그리고 당연히 음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이런 움직임들이 적용되어야 하고. 만화의 대여권과(대여는 사회악이야!라는 유아적 논리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대여라는 유통방식/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의 의미… 현재도 이미 가능한 실용적인 해결책은 이곳을 참조) 인터넷 전송권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이 글이 마음에 들었으면 자유롭게 퍼가십시오. 출처는 명시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네트의 이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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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뱀다리 부록] 현행 지적 재산권의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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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찌질이들에게 대응하는 방법.

!@#… 미국식 인생패배자 코미디의 대가, 케빈 스미스라는 감독이 있다. <점원들>로 그 지저분하고 저열한 인생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며 혜성같은 데뷔를 하더니, 그 이후에도 계속 때로는 좀 더 부드럽게, 때로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그쪽 이야기를 해온 나름대로 색깔 뚜렷한 사람. <몰래츠>, <체이싱 아미>, <도그마>…

!@#…그의 거의 모든 영화에 꼭 등장하는 조연 콤비가 있다. 바로 ‘제이’와 ‘사일렌트 밥'(감독 자신). 입이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걸레를 물고 다니는 듯한 제이, 그리고 거의 대사가 없는 밥. 이 멍청하고 한심한 청춘들은 주로 슈퍼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대마초를 팔며 하루하루 소일한다.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케빈 스미스 영화의 정수. 그래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 시리즈도 만들고, TV애니메이션도 만들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드디어, 단독 영화까지! 바로, <제이와 사일렌트 밥의 역습>. 영화의 내용인 즉슨, 어느날 두 명을 바탕으로 한 만화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화 제작발표 소식이 뜨자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서 오만 찌질이들이 욕지꺼리를 달아놓는다. 그 꼴을 보고 열받은 두 사람이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헐리우드로 진격하는 이야기.

!@#… 여튼, 영화 설명하려는 게 아닌 주제에 말이 길다. 모험의 결과, 결국 영화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들 역시 인터넷 찌질이들에게 대처할 만한 나름대로 해피한 해결책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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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온라인, 커뮤니티 – <러브콘서툰> [경향신문 만화풍속사]

!@#… 그간 쌓인 원고 창고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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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온라인, 커뮤니티 – <러브콘서툰>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뉴미디어’라는 단어만큼 진부한 것이 또 있을까. ‘뉴’미디어의 대표주자로 꼽히며 한껏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인터넷 (및 그 이전부터 있었던 컴퓨터 통신 일반)과 그것이 만들어낸 의사소통 시스템의 세계인 온라인은 이미 단순한 기술적 용어가 아닌,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쌍방향성에 기반한 참여니 원본과 카피의 경계 상실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매체 이론가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담당구역으로 넘어와 버렸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 사용자들과 가깝게 살을 맞대고 있는 대중문화라는 분야에서, 온라인이라는 환경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향유 양식들을 진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대중문화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커뮤니티성이다. 온라인 세상의 향유자들은, 온라인을 돌아다니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면 자신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에 열심히 퍼나른다. 메일로 보내고, 동호회 게시판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린다. 그리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각자의 감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올린 사람에 대한 창찬/비난을 하면서 더욱 커뮤니티의 내적 소통이 강화된다. 창작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작가들의 온라인 동호회 결성을 통한 정보 및 노하우 교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이 프로와 아마투어의 경계선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공간과 여러모로 상성이 상당히 좋은 매체인 만화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2003년에 시작된 ‘러브콘서툰’(http://www.lovetoon.co.kr)라는 자선 콘서트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인데, 온라인에서 만화연재를 하거나, 그리고 비록 스포츠 신문 등 종이지면에서 연재를 하고 있지만 (언론사 홈페이지를 거치면서) 사실상 온라인에서 더욱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작가들이 주축을 이루며 시작했다. 러브콘서툰은 사실 원래는  젊은 작가 몇 명이 한바탕 유쾌한 음악 공연을 펼치면서 불우이웃 돕기 같은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런데, 온라인 입소문 등에 힘입어 독자와 작가 양쪽으로 모두 높은 호응을 얻어, 행사 직전에는 참여 멤버가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후에도 커뮤니티의 결속력은 계속 유지되어, 어느 틈에 젊은 만화가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올해 11월 21일, 이 커뮤니티가 준비한 두 번째 행사인 <2004 러브콘서툰>이 펼쳐질 예정인데,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릴레이 만화와 홍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열심히 온라인에서 ‘펌’ 당하고 있다. 이미 사전홍보 단계부터, “만화라는 것의 매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작년 행사보다 한층 발전한 모습이다.

대중문화는 창작이든 향유든, 결국 취향으로 의기투합하여 같이 즐기는 자의 몫이다.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만나면서, 그것이 좀 더 명확해진 셈이다.

 

[경향신문 04.11.19]

(* 주: 원출처는 경향신문 금요 만화 전문 섹션 ‘펀’의 칼럼인 <만화풍속사>입니다. 격주로 박인하 교수와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 일종의 태그팀 같은 것이니 만큼, 같이 놓고 보면 더욱 재밌을 겁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은 신문편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입니다… 별 차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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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네티즌들의 “미안합니다, 힘내십시오”

!@#… 이런 곳들이 간간히 그래도 등장해주는 바람에, ‘민주적 소통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이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번씩 들어가보면 금방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http://www.sorryeverybody.com : 51%의 머저리 미국인들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전 세계를 향한 사과

http://www.apologiesaccepted.com : 알았으니 희망을 잃지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격려

!@#… 비록 무슨 ‘본부’가 있고 물리적 권력을 가진 운동체는 아니지만, <사적 소통이 결집되어 공적인 여론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빠르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속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는 좋은 사례.

!@#…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전히 찌질이들도 건재하다. 온라인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학자들이 진짜로 제발 좀 매달려야 할 분야는 무슨 뜬구름 잡는 개념어 설정이 아니라, 바로 체계적인 찌질이 박멸 방안이다.

http://www.wearenotsorry.com (원래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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