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화, 펌질 열풍! [한겨레21/534호/041111]

!@#… 이번주 한겨레21 기고글. 다행히도 3면이나 할애해줘서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음.  하지만 독자층을 고려해서, 마지막에 작품 소개 파트는 무척이나 일반적인 것 위주로 소개. 개인적 기호가 듬뿍 담긴 매니악한 아이템을 소개하고 싶은 욕구는…그냥 참았다. 블로그에는 투고글 그대로고, 게재 버젼은 여기에 (아마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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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인터넷에 자리잡다
 – 만화는 어떻게 온라인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대중문화의 각 장르 가운데, 온라인이라는 환경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온라인 영화관의 붐은 일어나기도 전에 져버렸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분쟁의 와중에서 지지부진한 고착상태에 빠졌다. 온라인에서는 “자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아티스트들이 향유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발표의 장이 펼쳐진다”는 옛 희망들은 이제는 좀처럼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움직임을 볼 때, 아직도 예의주시할 만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바로 ‘만화’다.

  그도 그럴 것이, 출판계 전반의 불황, 특히 애초부터 제작 유통망이 부실했던 만화 분야에 대해서 들려오는 여러 암울한 전망들은 온라인 세계에서 만큼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수많은 커뮤니티와 개인 홈페이지에서 너도나도 유명 만화를 돌려보고 있으며,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만화 연재 지면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재된 강도영의 <순정만화>가 매회 연재가 갱신될 때마다 1일 200만회라는 기록적인 조회수를 올렸다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만화는, 고작 수천부의 판매고를 올려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현 출판만화 업계의 현실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호황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 만화의 인기는 단지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만화계 전체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 이미 작년에, 인터넷 연재 만화인 <마린블루스>이 독자만화 대상과 대한민국 만화대상을 동시에 석권한 바 있다. 또는 고우영의 <삼국지> 무삭제 복간본이나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처럼 온라인 연재를 통한 인기몰이를 바탕으로 단행본을 출판하여 히트하는 경우도 이제 전혀 낮설지 않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온라인이 전통적인 종이만화까지도 흡수해 나아가는 경향이다. 현재 가장 널리 ‘펌’(또는 ‘펌질’. 특정 사이트의 그림이나 글을 다른 홈페이지로 ‘퍼 나르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당하는 작품인 <츄리닝>이나 <트라우마> 등은 원래 스포츠 신문의 일간 연재물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더 큰 독자층을 누리고 있다.

만화, 온라인에서 인기몰이를 하다

  만화가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시도는 비교적 일찍부터 있었다. PC통신의 온라인 만화방 서비스를 필두로, 인터넷 보편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던 99년에 이미 ‘이코믹스’, ‘N4′, ’코믹스투데이‘ 등 대형 만화 포털 사이트가 독자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만화방이라는 표어대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유료결제를 하면 기존 종이만화의 스캔본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방식에 그쳤고, 그 결과 일부 성인 에로 만화를 제외하고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인쇄를 전제로 하는 장편 만화 작품들을 모니터 화면으로 온전히 즐기기에는 해상도 문제, 독서 자세의 불편함 등 기술적 난맥상이 있었던 것이다. 컴퓨터로 만화를 본다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소리를 넣거나, 작은 움직임을 부여하는 식의 시도도 일부 있었지만, 만화 독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온라인 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키워준 것은 바로 독자 자신들이었다. 인터넷 메일과 게시판을 통한 소통이 생활화되면서 서로 온라인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만화 작품을 1-2개짜리 첨부 파일로 올려주는 새로운 유행이 생겨난 것이었다. ‘N4’에서 연재되었던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품인 <마시마로 숲 이야기>가 언젠가부터 ’엽기토끼‘라는 별명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신문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카툰 연재물 역시 각광받았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스노우캣>을 필두로 하는 인터넷 상의 일기체 만화들이 특히 주목을 모았다.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짦막한 이야기를 며칠 간격으로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는 독자층에게 거의 중독적인 흡입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내 수많은 아마추어 만화 작가들이 유사한 작업을 시도했고, 하나의 장르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듯 ‘펌’과 취향 공유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확산에 의해서 온라인 만화는 삽시간에 거대한 독자층을 확보해 나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나 돌아다니는 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온라인 만화 역시 한층 깊숙하게 독자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다

  온라인이라는 환경은, 그것에 잘 어울리는 특정한 양식의 만화들을 선호하도록 만들었다. 우선, 펌질을 중심으로 확산되다 보니 수십 수백 페이지로 이루어진 장편 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끊어지는 만화들이 쉽게 주류로 부상했다. 또한 단행본으로 출간된 만화의 스캔본 보다는, 개인이나 포탈, 언론사 사이트 등을 통해서 온라인 연재 중인 작품들이 선호된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만화 작품들 역시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감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이의 페이지 넘김에 해당되는, 스크롤이라는 화면 이동 기능이 온라인 만화에서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연재중인 양영순의 <1001>의 한 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물 속에서 재회하는 모습을 긴 세로 칸 한 개로 그려냈는데, 이것을 위아래 크기의 제한이 있는 컴퓨터 화면 창 속에서 스크롤해서 내리면 자연스럽게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과 함께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도록 연출했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종이만화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을 연출방식이지만, 온라인으로 만화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위 ‘무한 캔버스’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창틀 효과 이외에도 하이퍼링크 기능이라든지, 선택형 스토리, 다방향 만화 등 다양한 온라인 특유의 표현방식들이 이미 독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독서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온라인 만화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현상은, 전자게시판의 활성화 덕분에 독자와 작가 사이에 다양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편집부를 거쳐야 했던 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매 연재분량마다 덧글로 달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즉 독자의 취향에 한층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독자-작가 간 뿐 아니라, 작가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하는 연례 자선 콘서트 ‘러브콘서툰’ (http://www.lovetoon.co.kr)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올해 초에 여러 온라인 작가들이 서로 돌아가며 한 화씩 그려나간 <탄핵반대 릴레이 만화> 역시 이러한 커뮤니티적인 결집력의 결과물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만화 창작 동호회, 취향 공유 만화 동호회들이 온라인 상에 수도 없이 많이 활동중이다.

온라인 만화의 향후 전망

  하지만 온라인 만화의 앞날이 현재의 액면 인기만큼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익성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콘텐츠가 무료 공개 서비스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국내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십 수백만 번의 열람이나 펌질은 수익증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온라인 만화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현재는 포탈 사이트나 언론사에 연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원고료, 그리고 만약 종이책으로 출판했을 경우 얻는 인세가 전부다. 유명세에 비해서 실익이 적은 셈인데, 대중문화라는 영역에서 이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대중문화는 재능 있는 인재의 신규 진입이나 활동 중인 창작인력의 유지, 다양한 장르의 실험과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적 성공과 문화적 활력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만화의 인기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익모델을 고안해내지 못할 경우, 온라인 만화의 대중적 인기는 물론 질적인 발전 역시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일상화된 조급증이다. 일일 또는 격일 단위로 신작 연재분량이 나오는 짧은 호흡의 일기 만화나 일간지 사이트 연재물에 익숙해진 온라인 만화 독자들에게, 종이로 된 기존의 월간 잡지 마냥 다음 화를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기다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미 무리가 되어버렸다. 창작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사전 준비라든지 연재 진행 과정 중에 성찰이 필요한 작품을 시도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이며, 특히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개인 홈페이지 연재물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 결과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다시금 독자들 자신이다. 이미 현재 <1001> 같은 극히 소수의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온라인 만화들이 짦막한 에피소드 방식의 개그물로 수렴되고 있는 불길한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만화의 향후전망을 종합해보자면 적어도 한동안은 계속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설득력 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온라인의 세계를 떠돌아다닐 것이고, 그림들과 글들이 효율적으로 결합한 표현 방식인 만화는 그곳에서 무척 효과적인 장르다. 게다가 출판시장의 장기적인 불황 덕분에, 작가와 기획자들은 온라인에서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이만화를 완전히 대체해 줄 것이라든지, 온라인에 한국만화계의 미래가 달려있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과도한 희망을 걸지만 않는다면, 온라인 만화는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영역인 셈이다.

(박스처리 또는 주석 처리)======================
2004년 특기할 만한 국내 온라인 만화 5선

– 1001 (양영순) : ‘아라비안 나이트’의 독창적인 재해석. 장편의 호흡으로 연재중.
http://news.paran.com/scartoon
– 순정만화 (강도영/완결) : 이야기성과 온라인 만화로서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연애드라마.
 http://cartoon.media.daum.net
– 츄리닝 (이상신, 국중록) : 온라인 상에서 더 지명도가 높은 스포츠 신문 연재 개그만화.
http://cartoon.stoo.com
– 스노우캣 (권윤주) : ‘귀차니즘’, ‘혼자놀기’ 등 일련의 트렌드를 촉발한 작품.
http://www.snowcat.co.kr
– 마린블루스 (정철연) : 작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한 의인화-해물-개그만화.
http://www.marineblues.net

 

—- 2004.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이용약관2.

!@#… http://manhwaiyagi.com/bb/zerotb.php?id=mhhh&no=33 에서 트랙백. 2004년 9월 시작한 싸이월드의 야심찬 신규 서비스 ‘페이퍼’로 보는, 포털 서비스의 초강력 지좆대로 이용약관. 이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7조 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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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2항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게시
물을 방식의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규정된 회사의 사용권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
약의 해지,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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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헉. 이걸 문제삼았더니, 싸이월드에 운영자 공식 답변이 올라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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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싸이월드입니다.

페이퍼 서비스가 오픈하고나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페이퍼 이용약관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싸이월드가 회원님들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서비스는 회원님들이, 스스로 창작한 컨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며, 앞으로도 페이퍼를 통해 많은 아마추어 작가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싸이월드는 회원님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저작물을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님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7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작물에 대한 회원님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서비스 내에 각종 게시물을 게재합니다.
서비스내의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7조 2항은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업자 입장의 경직되고 방어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향후 회원님들께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하고 회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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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고, 능구렁이들. 저작권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네 ㅈ대로 나중에 끼워맞출 수 있는 규정이기만 하구먼 뭘. 

“싸이월드는 회원님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 사실을 조항으로 규정해야지!!! 저작권은 인정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결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사항이 사후에라도 드러나면 우리를 고소해라”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했다.

“회원님의 저작물을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님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조항에는 없냐고!!! 무슨 ‘설명의 글’ 따위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봤자 아무 효력이 없구먼.

!@#… 재밌는 사실은, ‘세계적인 사용권’ 이라는 괴이한 용어가 요새 이쪽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봤다.

(1) 혹시 양놈들의 ‘universal use’를 나름대로 번역한답시고 한 걸까? 하아…..-_-;; 이 경우라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보편적 사용, 정도로 해야 옳은 표현.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라는 용어 만큼이나 멍청한 짓이다.

(2) 아니면, 인터넷은 세계적이니까… 하지만 저작권은 보통 국가 단위로 묶여있으니까… 미국에 서비스해도 저작권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처하려면 역시 이거야! 라고 득의양양하게 만든 개념일수도. 이 경우도 역시, 하아…….-_-; 한심 이단옆차기. 그냥 인터넷상에서의 사용 정도로 규정하면 간단할 것을, 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투로 원대한 포부의 용어를 개발하는지…

!@#… 여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거다. 포털서비스 – 즉 남들 자료를 모으는 것 자체가 이들의 재산이 되는 구조 – 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느라 너무 골돌한 나머지, 정작 개별 저작자의 권리는 저기 달의 뒷편까지 뒤로 미루어버렸다. 뭐 그 처지 이해는 하지만, 하늘이 17분할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아예 날로 먹어라, 날로 먹어.

!@#… 사실 원래는 세계적으로 블로그 유행이 RSS나 트랙백 등의 시스템 도입 덕분에 퍼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즉 각자 개인의 따로 집에서 자기 공간을 운영해도 RSS와 트랙백 덕분에 마치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이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의 숙련도 증가보다 유행이 항상 더 속도가 빠른지라, 오히려 간편한 레디메이드 블로그 포털 사이트들로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좋아하는 나라답게, 삽시간에 포털 제국이 되어버렸다. 싸이와 네이버는 배뚜들기며 미소짓고. 뭐 그런 문화를 특별히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생태에 알맞는 권리와 규정이 절실한 건 사실이다. 꽤 오랜 카피레프트 주의자로서, 나는 내 글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인용되고 퍼날라지는 건 개의치 않는다/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에 반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 결코 용납못하겠다. 상업적 이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독점과 제한에서 생성되는 것이니까. 에잇, 빨리 시간을 좀 내서 내 공간으로 짐싸서 나가야지 원…;;;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RSS. PHP. 네이버블로그.

!@#… 웹페이지에 심어넣는 RSS리더인 zFEEDER 섭렵중. 덕분에, RSS에 눈뜨다. PHP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덤벼들고 말다. 그와 동시에, 네이버 블로그가 얼마나 후졌나 또다시 새롭게 깨닫다. (RSS 생성 템플릿을 수동조작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다! 하다못해 기사 수와 설명글의 길이 정도만이라도!)

[기사펌] NEIS 학생정보 유출

!@#… 결국 이렇게 될꺼다고 했잖아, 이런 씹쑝들. 그래, 해킹한것도 아니라 아예 민간업체의 사설 프로그램으로 긁어모아버렸다고? 아무리 정보보호가 없다시피한 이 나라지만, 최소한 좀 눈치껏 좀 해라 눈치껏. NEIS… 좋겠다, 수백억씩 챙겨먹고, 벌써부터 말아먹기 시작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아무도 책임 지지 않고.

네이스 학생정보 유출 파장 확대
 
[한겨레 2004-09-05 19:09]
[한겨레] 연세·홍대 수시모집 민간 SW사용 – 교욱부 묵인 의혹 일파만파

연세대와 홍익대가 민간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써서 일선 고교로부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에 집적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네이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뒤늦게 개인정보 전송을 차단했으나, 이미 두 달 전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간업체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모집에서 ㅇ 입시포털사이트와 ㄷ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선 고교 담임들로부터 네이스를 통해 학생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이를 전형자료로 활용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려한 교육부가 뒤늦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시해, 지난 2일 밤 10시부터 네이스의 관련 기능인 ‘내려받기’ 기능을 차단했다. 이에, 두 대학은 ‘성적 직접입력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두 대학 모두 이 프로그램으로 수백명의 학생정보를 받은 상태다.

ㅇ사와 ㄷ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네이스를 사용하는 일선 고교 담임들이 네이스 정보를 내려받아 대학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세대와 홍익대·강남대 등 3개 대학에 제공돼 연세대와 홍익대가 이를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대학 쪽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학생 정보가 프로그램 제공업체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고교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자료보안(암호화) 없이 대학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ㅇ사와 관계자는 “7월 초 교육부에 문의하니 교육학술정보원 소관이라고 답했고, 학술정보원 관계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정보원 쪽 관계자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교육부와 정보원은 모두 “이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대해 몰랐다”며 사전 인지 주장을 부인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관리능력 부재”라며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학생부 자료를 완벽히 암호화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2005년 정시모집부터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퍼옴] 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 나는 근본적으로 ‘카피레프트’ 운동을 지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심지어 많은 자칭 ‘카피레프트주의자’들도)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흔히 굉장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아무거나 막 불법복제하는 나쁜놈들이라는 건데… 카피레프트는 해적질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으로 철저하게 왜곡된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극복해서 <건전하게 수정한 새로운 규칙>들을 적용한 콘텐츠를 새로 많이 만들어내서 퍼트리자는 운동이다. 어도비 포토샵을 불법복제해서 뿌리는 게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카피레프트 공유 규칙을 따르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P2P 영화공유 트러블을 바라보면서 참 거시기하다. 카피레프트 어쩌고하면서 어거지 논리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사용자들의 모습이 심히 안쓰러운 것은 물론, 여튼 간에 불법복사라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곤란한 마인드의 소유자들이 많다.

불법복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하겠다. 분명히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특히 저작권 개념이 쓸데없이 과잉해석되서 향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는 넘치고 넘치니까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유사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숨기고 몰래 하면 정상 참작하면서 봐주든 안봐주든 할 사안이라도, 아예 대낮에 드러내놓고 하면 우선 짜증나는 게 당연하다. 대놓고 배째라고 배때기를 들이밀면, 정말 정색을 하고 찔러주지 않으면 안되잖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클릭)

…복제물을 다운받은 유저에 대한 저작권 회사의 고소위협과 합의금 요구. 자필 반성문까지. 무슨 중딩 깡패들이 초딩들 삥뜯는 것 같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고 상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어디다 대고 협박인가, 협박은. 나는 제발이지, 불법 영상물 돌려보는 사람들(나를 포함해서)이 정신 좀 차리고 최소한의 도의 정도는 지켜줬으면 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삥뜯기듯이 당하고 앉아있는 건 좀 곤란하다. 도저히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걸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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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원문)

 박병철(bcpark)

필자 주)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P2P 서비스의 경우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나 벅스 이용자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네티즌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