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과 사상]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런 재미없고 이상한 글 말고도 훌륭한 글들이 많으니, 잡지는 알아서 사보시기를;; 이전 김상택 만평 비평글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오늘] 온라인에서도 게재중.
!@#… 이 글을 썼던 시점 이후로 이미 몇가지 변화의 조짐이 후딱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세는 아직은 여전한 듯 하더군요. 음. 좋은건가, 나쁜건가…
!@#… [인물과 사상]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런 재미없고 이상한 글 말고도 훌륭한 글들이 많으니, 잡지는 알아서 사보시기를;; 이전 김상택 만평 비평글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오늘] 온라인에서도 게재중.
!@#… 이 글을 썼던 시점 이후로 이미 몇가지 변화의 조짐이 후딱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세는 아직은 여전한 듯 하더군요. 음. 좋은건가, 나쁜건가…
!@#…아랍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된 것이라도 찾아볼 수 밖에.
http://english.aljazeera.net http://www.iraqdaily.com
http://www.tehrantimes.com http://www.arabnews.com
http://www.arabicnews.com http://www.arabworldnews.com
!@#… 논조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다.
(1)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파병을 반대한다.
(2) 한국은 미국 눈치를 졸라 본다. 그래야 북한하고 협상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
(3) 한국은 군대 보내는 걸 미국과 동맹 강화 수단으로 본다.
…쪽팔려 죽겠구먼. 왜 이렇게 정확한거야, 얘네들? 에헴하면서 잘난척만 하고 있는 한국의 조중동 쓰레기들보다 2039495.394배 정도 더 언론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시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당당함의 미덕이겠지.
…어처구니없는 흥정의 거래물이 되어버린 김선일씨의 목숨에 안타까움을. 아직도 그곳에 있는 6-70여 교민들에게 걱정을. 파병을 주장하는 남녀노소 인간의 탈을 쓴 모든 개새끼들과 저능아들에게 한없는 저주를. 부시를 뽑아준,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양키나라 특산물 씹쑝들에게는 회복되지 않을 파멸을.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언론학회에서 발표한 <대통령 탄핵 관련 TV방송 내용분석>. 내용은 보시면 알 듯. 귀찮으신 분들은 결론만 읽고. 첨부파일 참조.
!@#… 결국, 방송이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는 거다. 그걸로 논쟁이 붙었는데… 나는 그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를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방송이 한민자의 탄핵처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다들 느낀 바 아닌가. ‘편들지 않기’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는 건 완전 납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즉, 연구보고서 자체에는 그다지 이의도, 논란거리도 붙일 만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
…다만 문제는 그 이전에 조중동을 위시한 신문들이 그 반대방향으로 불공정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적 담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송의 그러한 불공정한 보도행태가 과연 잘못되었던 것인가…라는 것이다. 음. 이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그래도 사실 잘못된 건 맞다. 다시 물어보자. 불공정한 보도를 하기로 한 것이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이것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치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가’ 라는 식의 도덕적 딜레마 같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뭐, 이 정도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보자.
…(생각의 흐름… 중간 과정 생략…)…
…그러니까, 나는 저널리즘 규범론의 핵심 축은 ‘공정함’보다 ‘의도의 선명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도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결국 불공정할 수 밖에 없다. 도덕적으로 공정함을 표방하거나 지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요구해야 할 것은, 성향과 목표를 확실히 해달라는 것. 즉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저러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알아서 잘 감안해서 불공정한 뉴스라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머리 속에서 저울질해서 받아들여줄테니까.
어차피 정보가 마구잡이 과잉으로 넘쳐나는 2000년대의 한국이라면 더더욱. 비유하자면, 가위 같은 것이다. 오른손잡이용 가위를 던져놓고 이건 그냥 가위입니다, 라고 해놓고 왼손잡이들을 괴롭히는 건 물론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기술적으로 현실성 없는 양손잡이용 가위를 만들어 줄것을 무리해서 부탁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오른손잡이용 가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왼손잡이는 왼손잡이용 가위를 구하거나, 없으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필요하면 둘 다 구비할 수도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점원들의 특격상 왼손잡이용 가위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비중을 높여도 된다. 즉, 기계적인 원칙에 따라서 소스 자체를 억지로 중간급으로 거세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좆같은 이유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공명정대함을 부르짖으며 나아가 정보 자체가 아예 날조된 것이 많기 때문이지, 논조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편향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언젠간 이 논지로 연구논문을 쓰겠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다보면 언젠간…)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MTV Movie Awards.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상이다… 무엇보다, 솔직하고 상식적이니까. 팬 투표만으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동시대 대중의 취향에 기반한 상. 투수부문을 제외하고는 팬투표로 이루어지는 메이저리그 야구 올스타 선발과도 비슷한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과 몰표, 혹은 특정 스타에 대한 맹목적 애정으로 돌진하지 않고 꽤 냉정하게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좋은거다. 여러모로, 다른 대중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두루 참조해봐야할 만한 강력한 긍정적인 모델이다.
!@#… 다음은 2004, 즉 올해의 후보들과 수상작들이다. 오늘 막 발표. 그냥 재미삼아 결과를 옮겨왔다.
Best Male Performance 남우주연상
Jim Caviezel (The Passion of the Christ)
Bill Murray (Lost in Translation)
Tom Cruise (The Last Samurai)
Adam Sandler (50 First Dates)
Johnny Depp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그럼, 그럼.
Best Female Performance 여우주연상
Drew Barrymore (50 First Dates)
Queen Latifah (Bringing Down the House)
Charlize Theron (Monster)
Uma Thurman (Kill Bill Vol. 1)
Halle Berry (Gothika)
…역시 예상범위.
Best On-Screen Team 최고의 콤비
Ben Stiller/ Owen Wilson (Starsky & Hutch)
Will Smith/ Martin Lawrence (Bad Boys II)
Johnny Depp/ Orlando Bloom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Jack Black/ School of Rock band (School of Rock)
Adam Sandler/ Drew Barrymore (50 First Dates)
…국내에는 50번째 첫키스라는 제목으로 개봉. 안봐서 모르겠지만, 웨딩싱어때의 감으로 계속 갔겠지 뭐. 잭 블랙과 스쿨오브락 밴드보다 잘했다고? 음… 과연 그럴지 언젠가 확인해봐야할지도.
Best Villain 최고의 악역
Geoffrey Rush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Lucy Liu (Kill Bill Vol. 1)
Andrew Bryniarski as Leatherface (The Texas Chainsaw Massacre)
Kiefer Sutherland (Phone Booth)
Demi Moore (Charlie’s Angels: Full Throttle)
…헐리웃권 영화광들을 기절시킨 킬빌. 비록 어눌한 일본어, 어디로보나 중국인티나는 얼굴로 연기한 어색한 일본 야쿠자 보스였지만, 양놈들이 그걸 알께 뭔가.
Best Comedic Performance 최고의 코미디 연기
Ellen DeGeneres as Dorrie (Finding Nemo)
Jim Carrey (Bruce Almighty)
Jack Black (School of Rock)
Will Ferrell (Elf)
Johnny Depp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당연한 선택. 하지만 니모를 찾아서의 ‘도리’도 강력한 후보였다고 생각.
Best Dance Sequence 최고의 춤
Steve Martin (Bringing Down the House)
Omarion, Marques Houston & the Lil Saint’s Dance Crew (You Got Served)
Seann William Scott (American Wedding)
Ben Stiller & Jennifer Aniston (Along Came Polly)
Drew Barrymore, Cameron Diaz and Lucy Liu (Charlie’s Angels: Full Throttle)
…관심없음.
Best Kiss 최고의 키스
Owen Wilson, Carmen Electra & Amy Smart (Starsky & Hutch)
Jim Carrey & Jennifer Aniston (Bruce Almighty)
Charlize Theron & Christina Ricci (Monster)
Keanu Reeves & Monica Bellucci (The Matrix Reloaded)
Shawn Ashmore & Anna Paquin (X2: X-Men United)
…안봐서 모르겠지만… 3명?
Best Action Sequence 최고의 액션장면
Battle at Gondor (The Lord of The Rings: The Return of the King)
Escape from Mongolia (Charlie’s Angels: Full Throttle)
Intercoastal freeway pursuit (Bad Boys II)
Champion crane chase (Terminator 3: Rise of the Machines)
…애초에 다른 후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실례였다고나.
Best Fight 최고의 결투
The Rock vs. Kontiki Rebels (The Rundown)
Keanu Reeves vs. Hugo Weaving (The Matrix: Reloaded)
Hugh Jackman vs. Kelly Hu (X2: X-Men United)
Queen Latifah vs. Missi Pyle (Bringing Down the House)
Uma Thurman vs. Chiaki Kuriyama (Kill Bill Vol. 1)
…역시 세라복의 위력. (것보다, 매트릭스3는 완전히 관심밖이군…심지어 후보도 매트릭스2라니)
Breakthrough Female 괄목할 여자배우
Jessica Biel (The Texas Chainsaw Massacre)
Keira Knightley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Lindsay Lohan (Freaky Friday)
Scarlett Johansson (Lost in Translation)
Evan Rachel Wood (Thirteen)
…알께뭐야.
Breakthrough Male 괄목할 남자배우
Shawn Ashmore (X2: X-Men United)
Cillian Murphy (28 Days Later)
Ludacris (2 Fast 2 Furious)
Shia LaBeouf (Holes)
Omarion (You Got Served)
…아이스맨. 별 관심없음.
Best Movie 최고의 영화
Finding Nemo
50 First Dates
The Lord of the Rings: The Return of the King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X2: X-Men United
…뭐냐, 반지의 제왕 시리즈 3년 연속 싹쓸이?!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아아… 장난이 아니다. 마이클 무어 아저씨, 당신은 천재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돌대가리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떳다, 예고편. ‘화씨911’.
http://www.apple.com/trailers/lions_gate/fahrenheit_911/
!@#… 맨 마지막 부분, 부쉬의 인터뷰에 주목. “저는 테러리스트들의 살인행위를 반드시 멈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라고 비장하게 말한 후 호쾌한 스윙으로 드라이브샷을 날리는 골프장 장면.
!@#… 사실 부쉬보다 더 위험한 건 아무 생각없이 부쉬를 뽑아준 50%의 순진하고 멍청한 – 그래서 잠재적으로 한없이 위험한 – 일반 미국 시민들이다. 그리고 부쉬가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잘했다고 지지를 보낸 70%의 머저리 국민들(아까 그 50%보다도 더 많다!)이 또한 그렇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우민정치가 갈 수 있는 극단을 보여주는 최강의 실험샘플. 하지만 역시 그 이상으로 더더욱 위험한 것은… 아직도 혈맹이니 어쩌니 헛소리하면서, 부쉬의 똥꾸멍을 경쾌하게 속속들이 핥아줄 준비가 되어있는 이쪽 나라의 꼴통들. 정치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정치인들이 개판 한복판이라고 해서 욕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쁩아준 수많은 돼지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나는 근본적으로 ‘카피레프트’ 운동을 지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심지어 많은 자칭 ‘카피레프트주의자’들도)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흔히 굉장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아무거나 막 불법복제하는 나쁜놈들이라는 건데… 카피레프트는 해적질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으로 철저하게 왜곡된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극복해서 <건전하게 수정한 새로운 규칙>들을 적용한 콘텐츠를 새로 많이 만들어내서 퍼트리자는 운동이다. 어도비 포토샵을 불법복제해서 뿌리는 게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카피레프트 공유 규칙을 따르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P2P 영화공유 트러블을 바라보면서 참 거시기하다. 카피레프트 어쩌고하면서 어거지 논리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사용자들의 모습이 심히 안쓰러운 것은 물론, 여튼 간에 불법복사라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곤란한 마인드의 소유자들이 많다.
불법복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하겠다. 분명히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특히 저작권 개념이 쓸데없이 과잉해석되서 향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는 넘치고 넘치니까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유사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숨기고 몰래 하면 정상 참작하면서 봐주든 안봐주든 할 사안이라도, 아예 대낮에 드러내놓고 하면 우선 짜증나는 게 당연하다. 대놓고 배째라고 배때기를 들이밀면, 정말 정색을 하고 찔러주지 않으면 안되잖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클릭)
…복제물을 다운받은 유저에 대한 저작권 회사의 고소위협과 합의금 요구. 자필 반성문까지. 무슨 중딩 깡패들이 초딩들 삥뜯는 것 같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고 상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어디다 대고 협박인가, 협박은. 나는 제발이지, 불법 영상물 돌려보는 사람들(나를 포함해서)이 정신 좀 차리고 최소한의 도의 정도는 지켜줬으면 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삥뜯기듯이 당하고 앉아있는 건 좀 곤란하다. 도저히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걸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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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원문)
필자 주)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P2P 서비스의 경우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나 벅스 이용자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네티즌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