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진보에 관한 짧은 잡설.

!@#… 이번 주 한겨레21에서, 드디어 노조의 환부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특집을 다루었다. 제목하여, “대공장노조 진보 맞나?“. 대공장 노조의 비틀거림이 민주노조의 비틀거림이 되고, 그것이 민주노동당까지 굴비 묶이듯 연대 창피를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아 건, 폭력사태 건 같은 위기징후들이 연이어 터지면 확실히 곤란하다. 말을 해줘야 하는 타이밍에 말을 꺼냈으니 우선 박수부터.

!@#…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조 = 진보” 라는 공식이다. 그래서 노조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거봐, 다 똑같잖아!’하면서 진보라는 이데올로기 일반을 통째로 헐뜯어버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해두자. 노조라고 진보인 것이 아니다. 그 노조에 속한 노동자라고 진보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게 아니라, 노조가 정당한 활동과 참여지분을 보장받는 사회구조가 바로 진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진보라는 것은 1) 다양한 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발휘해서, 2) 결국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아무도 소외받지 않는 발전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자세라는 말이다. 노조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보인 것이 아니다. 아직도 한국이라는 상황으로서는 분명히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덕분에 노조가 진보의 상징처럼 쓰이고 또한 (capcold 포함)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것 뿐이다. 노조라는 것 자체는, 무슨 정의와 평등의 이상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익단체다. 짜장면에는 양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파 자체가 짜장면인 것은 아니다.

!@#… 만약 노조라는 도구를 거치지 않고도 기업이라는 사회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진보다. 거꾸로, 노조가 그런 역할을 못해준다면 (예를 들어, 전체의 60%라는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는 어디있는가) 그건 진보라는 사회상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노조는 진보인데 왜 이렇게 굴러갈까’는 잘못된 질문이다(<올드보이>의 유지태 말투로…). 진짜 질문은 애초부터, ‘노조를 어떻게 하면 진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조를 어떻게 활용해야 진보적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여야 한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자유/개작자유/영리불허 —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자유/개작자유/영리불허 —

데일리줌의 신인만화작가 계약서… 혹시 개그?

!@#… ‘만화전문’ 무가지 데일리줌. 지난호 <우리만화>에서 그곳의 신인 작가 계약서에 대한 기사가 나갔다. 더헉…;;; 만담난무에 봉한다.

!@#… 이런 엄청난 발상의 계약서를 내민다는 것도 개그고, 이런 걸 덥석 싸인하고 앉아 있다는 것도 개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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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화 05년 1월호] 동향 – ‘ㄷ’신문의 불공정한 신인 연재 계약서 유감 
 
‘노비문서’인가, ‘신체포기 각서’인가?
신인만화가를 날품팔이 취급 말라!
– ‘ㄷ’신문의 불공정한 신인 연재 계약서 유감

편집부

“대~한~만~화 대단한 문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무료 만화신문이란 새로운 형태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ㄷ’신문의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떠있는 문구이다. 이 문구의 의지처럼 ‘ㄷ’신문은 그동안 위축되어가고 있는 한국만화시장에서 만화무가지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 독자에겐 만화를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작가에겐 원고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속에서 ‘ㄷ’신문은 지난 2004년 12월 제1회 신인공모전을 실시하였다. 12월 4일이 마감이었던 이 공모전은 예전 만화잡지사들의 공모전과 달리 상금 없이 ‘일정기간의 연재자격 부여 및 그에 따른 원고료 지급’이라는,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반영한 듯한 시상내역으로 시선을 끌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이 공모전 당선자들에 대한 연재 계약서의 내용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ㄷ’신문이 계약의 주체인 “갑”으로 되어 있고 작가가 “을”로 되어있는 이 계약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재원고료’와 ‘저작권’ 부분 등이다.

저작권 양도 대가가 고작 원고료 3만5천원

먼저 이 신인 공모전에서 중심 되는 시상 내역이었던 ‘연재권과 원고료’ 부분을 살펴보자. 이 계약서의 ‘제1조 기본조항’을 보면 작품명과 작품 내용, 연재기간은 시상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재방법 일일연재에 연재료가 ‘1일 3만5천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보통 원고 매수 당 계산되던 기존의 원고료와 다른 계산법으로, 1일이라는 단위는 그 일일에 게재하는 원고의 수와 상관없이 하루의 일당으로 3만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ㄷ’신문 측에서는 이 계약서를 제의받은 작가에게 하루 2페이지씩 원고를 게재하라고 했다고 한다. 극화도 아닌 카툰작가였던 이 작가의 원고료는 작품 1점당 1만7천5백원이 되는 것이다.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는 일반적인 만화잡지의 신인 극화 원고료 1페이지 당 4만원 선에도 한 참 못 미치는 액수다. 더군다나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서 통상 극화 1페이지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카툰 작품 이란 걸 감안하면 더욱 더 박한 원고료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원고료의 대가로 작가가 넘겨줘야 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사실 원고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작가와 신문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저작권 부분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제4조 이용관계’의 내용을 보자.

2. “을”은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연재만화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3. “을”은 “갑”에게 위 연재만화의 복제권, 공표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갑”의 인터넷 사이트에 “을”의 원고를 연재하는 권리 포함)을 부여한다.

3항의 내용은 바로 위 2항을 무색하게 만든다. 2항에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고 하고서 3항에서 바로 저작권의 핵심 알맹이를 ‘ㄷ’신문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작가에게 저작권 일체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 조항이 저작권의 내용과 그 하부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약관계에서 특약시의 효과를 이해하고 작성한 문건으로서, 이런 ‘사실상의 저작권 일체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존재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대가는 다음의 조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5. 제1조의 원고료는 제3항, 제4항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위 3항의 ‘사실상의 저작권 일체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제1조의 원고료만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신인이라 하더라도 한 작가의 고뇌와 노력이 들어간 작품의 저작권 일체를 1일 3만5천원의 원고료로 양도받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최악의 ‘노비문서’라 불리 울만한 내용인 것이다. (모 변호사는 이 계약서를 보고 “신체포기 각서 수준이네요.”라고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다.) 제5조의 계약의 해지 및 연장의 사유에 보면 작가에 대한 불평등성은 더욱 배가 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연장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을” 에게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 만화의 인기도가 하락하여 계속 연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위 만화가 “갑”의 편집방향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다) “을” 이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갑”이 편집방향을 전환하는 등으로 위 만화의 연재중단이 결정된 경우
3. 위 연재만화의 인기가 높을 경우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제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재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5조의 내용에 의하면 “갑”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3항의 내용은 신인공모의 결과로 연재되는 이 작품의 연재 기간 이후에도 이 작품의 인기가 높으면 다른 조건으로 이후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 계약을 1개월 단위로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기가 올라 독자의 반응이 좋아도 1일 3만5천원에 저작권 일체의 권리를 가져간 채 이 계약을 더 지속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작가가 살아야 신문사도 산다

작가 “을”의 의무만이 있고 ‘ㄷ’신문 “갑”의 권리만이 존재하는 이 계약서를 보며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한 만화작가와 작품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예전과 달리 이 계약서는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거의 공짜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된다.

저작권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신인작가들에 대한 이런 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만화계의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대안적인 만화매체로 자리매김한 ‘ㄷ’신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계약서의 내용이 이번 공모전 당선자들만이 아니라 신인작가들에 대한 처우의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ㄷ’신문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만화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신인작가들의 미래를 이 ‘노비문서’를 통해 꺾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ㄷ’신문 측은 지금이라도 이 계약서의 부당한 조항들을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계약을 제시하고 수정하여 작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바란다. 이는 작가만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한 신인들이 ‘ㄷ’신문으로 모여들어 ‘ㄷ’신문의 핵심 콘텐츠인 만화작품의 질적 상승과 그로 인한 구독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인작가의 원고료와 저작권을 착취하는 만큼씩 ‘ㄷ’신문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ㄷ’신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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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그리우면 북으로 가라” 김용민/라디오21시론

!@#… 박정희 교도 열성신자들이 날뛰고, 수많은 자칭 ‘건전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잠복해있던 박정희 바이러스가 다시 꿈틀대는 2000년대의 시대착오적인 풍경. <그때 그사람들> 정도의 유약한 발언조차 법원에서 정색하고 나서서 틀어막는 이 동네에도 과연 희망의 싹이란 것이 있는가. 사회학적인 민주화 이론 고찰보다는 심리학의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해야 겨우 이해가 갈락말락한 이 괴이한 현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숙제다, 숙제.  

!@#… 이웃블로그에서 퍼놓은 ‘라디오21’의 김용민 씨가 쓴 시론을 발견. 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보다 훨씬 알기 쉽고 호소력 있게 정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뻘타 카드를 연속으로 남발하는 노무현 정부를 특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여전히, 민주노동당이 제 역할을 하도록 밀어줘야 한다는 입장). 여튼 가서 읽어보시길.

[김용민] 박정희가 그리우면 북으로 가라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축하] 김민수 교수 재임용 예정. 이제 첫발.

!@#… 축하합니다! 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교육마피아에 의한 부당한 축출에 항거한지 7년여만에 결국 고법의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강단으로 가는 길이 열림.

하도 오랫동안 끌어온 것이라서, 무슨 사건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겠다. 한번 다시 좀 참조하자.

…한마디로 요약해서, 학문적 소신으로 원로들의 치부를 찔렀더니, 냉큼 짤린거다.

!@#… 복직이 아닌 재임용. 교수니 원로니 하는 고상한 명칭을 간판으로 한 교육마피아들의 여전한 궁시렁거림과 무책임함. 무엇보다, 지난 7년간의 시간과 에너지 손실. 극적인 승리따위, 현실에는 당연히 없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이다. 후학들이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비판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정당한 평가가 아닌 마피아식 신디케이트로 누군가를 축출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아니라 ‘악행’이라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다.

스크랩 야드 050201

!@#… 잠보니님의 아성에는 절대적으로 못미치겠지만, capcold도 가끔 정보 찌꺼기 모음을 올릴 예정. 안 모아두면 스스로 까먹으니까.

!@#… 독자만화대상 결과발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굵직한 글을 하나 쓸 요량이지만, 우선 결과확인부터.

!@#… 마찬가지로, 애니주제가 인기투표인 ‘만화인의 노래’ 결과발표.

!@#… 팬들이 진짜로 원하는 슈퍼히어로 실사영화… 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라! 불타는 팬필름, <그레이슨>. 주연: 1대 로빈 딕 그레이슨. DC계열 히어로들, 원래 코스츔 그대로 총출동. (…물론, 예고편만 있는 동인필름)

!@#…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들다니! 크윽…;;; 크리스마스 전야의 악몽, 보드게임. 뽐뿌질 당하고 괴로워하는 중.

!@#… HIERONYMUS BOSCH 피겨세트. 초현실주의 화가 아저씨를 따라잡은 악취미(?)원형사들에게 갈채를.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 가처분 법원결과: 논픽션을 지워라. 그래서 3장면을 빼야하는 지경. 지지세력 많은 다카기 마사오는 참 좋겠다.

!@#… 투표 중인 이라크. 적어도, 이라크의 상황이 더 좋아질지는 몰라도, 적어도 미국이 지네 군대를 철수시킬 첫번째 명분이 만들어진 셈.

!@#… (추억의 사이트) 레고의 달인. 최소부품 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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