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디자인을 미묘하게 변경

!@#… 블로그 디자인을 미묘하게 변경…이라고 할 것 까지도 없고, 그냥 메뉴바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덕분에 전체적인 어색함+난독증은 대략 3배 증가. 원래 이런 포맷은, 간략한 사진 이미지 중심의 페이지에나 효과적. 이미지를 먼저 때려주고, 서브메뉴들이 부차적으로 눈에 띄는 정도의 느낌이랄까. 하지만 글 위주의 블로그의 경우, 특히 장문의 경우, 난잡해보이기 십상이다. 그런데 capcold 블로그는 딱 그경우다.

!@#… 이렇게 한 이유는, 위대한 네이버블로그님의 경우 불여우에서 프레임이 사정없이 깨져서 글의 오른쪽을 한번 로딩할때마다 두 글자씩 더 갉아먹기 때문. 글 한번 쓰고 수정하느라 여러번 페이지를 로딩하는 경우…뭐 상상에 맡기겠다. 지저분한 iframe으로 어딘가 저장된 문서들을 덕지덕지 엉겨넣었으니 오죽하겠어(덕분에 일반적인 검색엔진에도 전혀 안잡히고). 그런데 사랑스러운 버그덕분인지, 오른쪽에 메뉴바가 박혀있을 경우(3단 구성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사라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왜 그럼 불여우를 쓰냐고? 불여우를 써본 사람은 그런 말 못한다. 익스플로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쾌발랄하게 서핑을 할 수 있거든. 빠르고 가볍고 안전/안정적으로. 호환이 안되는 바보사이트들이 한국에 워낙 많아서 그럴땐 가끔 고생이라서 그럴 뿐. 심지어 인터넷뱅킹까지도.

!@#… 결론: 네이버 만세. 빌어먹을.

안녕 프란체스카 만세

!@#… MBC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에 열광해버리다. 군대시절 <남자셋 여자셋>이후로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챙겨 보기 시작한” TV 연속극 (‘네멋대로 해라’ 마저도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동영상을 구해다봤었을 정도니…). 심혜진의 절정 냉담에 올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정식예고편.

!@#… 미국에서 4월에 개봉예정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의 정식 예고편 드디어 뜨다. 기본적으로 우주적 차원의 하드SF만담개그물인 이 작품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지다니 정말 의외다. 디즈니라는 상표가 어째서인지 나에게는 단지 불안을 안겨줄 따름이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듯. 예고편 클릭.

(에에엣… 지금 다시 가보니, 뭔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시 내려버렸다. 뭐 그리 비밀이라고…)

http://hitchhikers.movies.go.com/main.html (2.20일 수정: 공식홈피에 결국 올라왔습니다.)

!@#…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옛날에 만들어졌던 TV시리즈가 애착이 간다. 무척 영국식이라서… 뭐 1권 + 2권 후반 내용 정도만 들어가있지만. 특히 “paranoid android” 마빈의 디자인과 목소리가 작살이다…;; 전 6화. 실제로 가장 처음으로 접한 형태이기도 했고. 물론 그 이후 뒤가 궁금해서 책을 사들고 결국 반해버렸다. 라디오드라마는 들어본적 없으니 패스.

http://uwtb.egloos.com/841107

!@#… 만약 이 작품을 TV 장편 시리즈로 새로 만든다면 5+1개의 소설 내용 전부와 약간의 오리지널을 담고, ‘퓨쳐라마’ 풍 디자인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원래 라디오드라마/TV시리즈의 출연진이 성우를 맡는 드림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망상중. 물론, 전체 방영 횟수는 42회.

저작권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 간만에 또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친고죄 조항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둑질하기 쉬워지니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저작권 제도가 실제 세계와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친고죄 조항은 간단히 말해서, 침해당한 자가 직접 문제를 삼아야 기소든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조항을 없애면? 법률을 주관하는 동네 – 즉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인 정부규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 

단속도 잘되고, 좀도둑질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다고? ‘일괄적인 기준’이라는 것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관장하는 것은 무형의 정보체(흔히 ‘지식상품’이라고도 불리우는), 문화적 창작물, 뭐 그런 류의 것들이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 활용되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있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진화 또는 퇴화한다. 인터넷상에서 mp3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돈을 내는 방식을 10년전에 상상이나 했겠는가. 도토리를 주고 음악의 사용권을 사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쓰는 방식을 5년전에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매번 새로운 활용방식,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권리침해 양상을 처벌하기란 무척이나 어렵고, 국가 차원 기구에서 소송을 담당하거나 하다가는 세월아 내월아 다 흘러가버리고 피차 다 망할 확률 99%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재판장보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훨씬 더 신속하고 합의 과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선호되는 것이고. 빠르고 유동성 있는 분야에서는 융통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런 융통성은 국가 차원의 일률적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공멸행 고속철도다.

하지만 저작권이 친고죄로 묶여있다면,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저작권자가 쥐게 된다. 자신의 저작권이 활용되고 보호되는 방식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지정하고 문제발생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창 많은 이들이 떨고 있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 어떤 그림이 있다. 그것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퍼날라서 쓰는 것은 물론 불법이다. 만약 국가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저작권 위법을 다스려야 한다면 법률 자체를 엄청 세부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거나(그리고 한달에 한번쯤 개정하고),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하나로 때려넣고 일괄 벌금 물리는 쪽이어야 한다. 하지만 친고죄라면, 열쇠를 쥐고 있는 저작권자가 융통성 있게 사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그 조건을 어기면, 그때 가서 정말 그 조건을 어긴 것인지, 어겼다면 어겨서 자신에게 도움이 됐는지 해악을 끼쳤는지 스스로 판단해본 후 중재요청을 하든 고소를 하든 어쩌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 기사를 보자. AP연합뉴스의 뉴스콘텐츠이며, 이 뉴스에 사용된 이미지는 월트디즈니사의 것이다.

“(전략)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to newspapers and magazines to reproduce this picture on the condition it is used in connection with direct publicity for the movie in which it appears and that it is accompanied by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신문 및 잡지에서 이 그림을 복제사용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됩니다: 본 이미지의 출처인 본 영화의 직접 홍보와 연관되어 활용되며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표기가 명시되는 경우)

…즉, 이렇게 쓰면 오케이라는 것이다:

 “어마나! 이번 푸 극장판에서 드디어 새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뭐…재미 있을지는 미지수.”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가 애초에 내세운 조건 충족. 이 사람들은 홍보효과 누려서 좋고, 나 역시 거리낄 것 없으니 오케이. 예를 들어 한창 말썽인 ‘노래가사도 저작물이니까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야’ 따위 문제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저작권 협회에서 “노래 소개를 위해서 비영리적 공개를 하는 것은 음반사와 가수, 작사가 정보를 표시해주면 허용함” 이라는 식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공표해주면 되거든. 지금 문제는 그쪽 사람들도 이런 저작권 개념을 잘 모르고 사람들을 모두 좀도둑 취급하기에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돌아가고 있을 뿐. 이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려면, 저작권이 친고죄라는 기본 전제가 반드시 깔려있어야만 한다.

!@#… 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습고 쪽팔리는 것이, 애초에 저작권을 친고죄로 만들었을 때 이런 기본적인 발상은 이미 다 끝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뭐랄까, 저작권이 친고죄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닭대가리들이, 다음 저작권 개정을 하면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고 그런다고 한다. 그것도 올해. 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상큼발랄한 머저리 발상이 튀어나오는지 마냥 신기하다. 물론, p2p로 음악파일 다운받는 초딩들을 잡아서 혼내주고 싶은데 직접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국가가 나서서 좀 잡아줘! 얘네들 바로바로 잡아서 벌금 때리고 먹여야 근절될꺼야!”라고 투정부리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을 통째로 깨먹으면 되겠냔 말이다. 지식/정보/문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융통성이라는 미덕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냔 말이다. lose-lose 게임, 마이너스 섬 게임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냔 말이다. 제발 그럴때는 협회든, 중재위원회든, 파파라치 알바든 뭐든 알아서 동원해라.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 저작권자 범위를 인접자에게까지 살짝 확장시킨 정도에 너무 패닉하지 말자. 진짜 난관, ‘친고죄 조항 삭제’는 이제 올 채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너무 들떠서 “블로그에 음악을 쓰지 말래요”라고 열심히 열내다가 재빠르게 식어버리고 모든 관심을 소진시켜버리지 말자. 지금 열기의 10분의 1이라도 세이브해서, 저작권 친고죄 조항 유지 운동(…아아… 이런 당연한 것에 무려 운동까지 필요하다니)을 이슈화시켜야 할 타이밍이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영화] 말아톤

!@#… 영화 ‘말아톤'(http://www.run2005.co.kr). 보고옴. 총평: 봐라. 시나리오, 입체적 캐릭터 설정, 연출의 섬세성, 주제의 진실성, 무게에 짓눌리지도 경박하게 오버하지도 않는 균형감각… 뭐든 참조하고 싶다면 무조건 봐라. 자폐아를 다루면서 괜히 사랑의 미덕이니 인간승리니 애매하게 칭송하는 전형성에서 벗어나, 자폐아 그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감동, 소통의 기쁨. ‘레인맨’의 멍에를 가볍게 털어버리는 도도한 패기도 일품. 그러니까, 화려한 화면과 빈약한 이야기에 좌절한 자들은 반드시… 봐라.

나대로 선생이 꿈꾸는 가부장 유토피아[인물과 사상 2005/02]

!@#… <인물과 사상> 올해 2월호에 실린 원고. 조선중앙에 이어서, 당연히 동아. 이후에는 반대쪽 선수들도 다루겠지만. 보통 월간 인물과 사상 -> 미디어오늘 온라인 -> 개인 블로그에도 백업조로 올려놓기 순으로 가고 있음.

!@#… 글 독서의 연출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어서’ 올리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원고지 30매를 넘는 나름대로 장문의 경우는 접어서 보여주기로 결심. 현대인의 문자해독력 퇴행(즉 한두화면 이상 넘어가는 글은 못읽는다는 말. 일부 사람들은 벌써, 3줄로 요약해줘야만 겨우 무슨 뜻인지 알아먹는다)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_-; 자, 그럼 밑에 클릭을 하면서 시작. (주: 그림 이름은 모두 해당 개제일. 예: 041218 -> 2004년 12월 18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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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로 선생>이 꿈꾸는 갈등 없는 가부장 유토피아

김낙호(만화연구가)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