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활용: 상호작용성의 역사

!@#… 2001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에서 나름대로 21세기 개막 특집으로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특집호를 낸 적이 있다. 뭐 그렇고 그런 과학 트렌드 이야기들 투성이였고 무엇보다 지금의 엉망진창(?) 인터넷 세상까지는 예측을 차마 못했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사라는 미디어연구적 관심사 측면으로 볼때 상당히 흥미로운 (고상하게 말하면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평범하게 말하면 ‘재미 있는’) 꼭지가 있었다. 바로 “상호작용성의 역사 (a history of interactivity)”라는 연표. 관련 자료들을 좀 정리하다가 다시 발견한 김에, 여기 소개한다.

벌써 5년 전 자료가 되어버렸지만, 지금 봐도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 철저하게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향유’라는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 무겁지 않으면서도, 정말 가장 특징적인 순간들을 잘 집어낸 것이 역시 저널리즘 전문성의 쾌거. 하기야 뭐 월간 와이어드의 경우 매 호마다(물론, 종이잡지에서만) 이 정도 수준 이상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도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씩 끼워주지만.

여튼 당연히 불법스캔인 셈이니까, 그냥 여기서만 감상하시길(이라고 해도 일부러 저해상도로 올려놓았지만). 내용 번역은 아래에 덧붙임.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아이튠즈 사은행사와 애플식 뽐뿌질

!@#… 고객 서비스도, 애플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한다.

http://www.apple.com/itunes/1billion/

…10억 곡 다운로드 판매를 목전에 앞둔 대대적인(살인적인) 사은행사 (현재 9억8천만 정도).
– 깨끗하게 10만 단위가 떨어질때마다(즉 9억7천8백5십만번째 고객 같은) 해당 고객에게 아이팟 나노(4G)와 아이튠즈 이용권 100불짜리.
– 그리고 대망의 10억번째 고객은…
  20인치 신형 아이맥 1대
  60기가 비디오 아이팟 10대 (흑색 5, 백색 5)
  아이튠즈 이용권 1만불짜리
  세계적 음악대학에 그 고객의 이름을 딴 전액 전과정 장학금 설립

… 무념.

!@#… 사실 빌게이츠는 독점자본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악행을 일삼지만, 자선기부를 통해서 천문학적 액수를 쓰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스티브잡스는 사실 자기 부를 쌓아왔을 뿐 어디 특별히 대단히 배풀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잡스가 긍정적 이미지 투성이인 것은, 워낙 ‘사용자 중심’의 개발과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그에 비해서 MS는… 그냥, 말하지 말자). 아이맥시리즈든,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이든, 사실상 미국을 통일한 아이팟이든 말이다.

아이튠즈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가격경쟁력이라든지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섬세함이 버티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음악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을 보자. 곡당 500원의 가격. 가격면으로 보자면 생활 물가 고려했을때 애플의 99센트와 대충 비등한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 앨범 하나를 통째로 산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짧은 곡들 많이 들어가있기 마련인 영화 OST 라면? 한 22곡쯤 들어있다고 치자. 멜론에서라면 이미 씨디 한장 값을 넘어서버린다! -_-; 애플에서는 물론 앨범 단위 구매 메뉴가 따로 있지. 그리고 앨범 구매를 할 경우, 앨범 슬리브를 고해상도 e-book으로 만든 파일 및 보너스 히든트랙 다운로드 특전도 종종 준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음반 구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섬세한 부분은, 바로 곡을 사기전, 미리듣기 기능이다. 멜론이든 어디든, 국내서비스에서는 30초든 45초든 1분이든 시간 제한을 해서, 곡이 나오다가 끊기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문제는, 5분짜리 2.5절짜리 곡이라고 칠 때 30초는 물론이고 1분짜리 미리듣기라 할지라도 정작 일반적인 곡의 클라이막스 격인 후렴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미리듣기를 하는 의미가 거의 없다. 어떤 매력의 곡인지 들어보고 사라는 의미에서의 미리듣기인데, 전혀 뽐뿌질이 되지 않는다… 뽐뿌 파트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애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간단하다. 클라이맥스 부분으로 30초를 들려준다. 후렴구 부분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곡의 가장 핵심 매력이 되는 부분에서 30초 골라서 나오는 것이다. 뽐뿌의 수준이 다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곡을 들어서 그 중 해당 부분을 일일히 지정해서 따로 저장해야하는 수고가 뒤따르지만, 생색을 위한 진열이 아닌 판매를 위한 진열이라면 당연한 처사다.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성공을 꿈꾼다면, 사람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생활의 눈높이도 같이 맞춰주고, 그들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바라보고. 애플에게서 배울 것은 화려한 디자인 같은 외형이 아니라, 애플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뽐뿌질 기법이다.  

!@#… 이게 비단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뭐 다들 눈치 챘으리라 본다.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머릿수 세력 과시 커뮤니케이션의 허상

!@#… 완전소중 황오빠 지지집회를 또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천명이 아니라 수천만명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들고 우석오빠 힘내세요를 부르짖는다고 한들, 사기친 전과가 사기 안친 걸로 바뀌나? 없던 줄기세포가 땅 속에서 솟아나나? 진실을 온 힘으로 막아내고자 총력전을 펼쳤던 행위의 증거들이 스르륵 사라지나? 도대체, 인원숫자에 기반한 ‘세를 과시함’으로써 얻어내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 사람들의 뜻이 많이 모이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소박한 희망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정말 좀 재교육이 필요하다. 아 그래, 4.19도 있었고 87년도의 넥타이부대 경험도 있고, 노무현 탄핵 반대 사례도 경험해 본 나라의 국민이기는 하지.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 뭔가 세상이 움직이더라, 라는 것. 그런데 그런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이란? 애초부터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형식민주주의 체계에서 공공직 고위 공무원의 직위유지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수의 결정에 기반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다수의 힘으로 반대하면, 형식상으로 몇 다리를 건너뛰는 극단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성립되는 일이 있다는 말이다.

!@#… 예를 들어 노무현 탄핵건은 그 극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차피 법적으로 결정해도 탄핵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만이 시위를 하든 말든 당연히 정해진 결과다. 사람들의 ‘힘’이 발휘된 진짜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총선이다. 직접 투표를 하는 과정에 탄핵세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직접 반영됨으로써, 한나라당 급락 열린우리당 급부상. 다수결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수결이 작동한 것 뿐. 착각하지 말자. 수많은 대중의 뜻은 대통령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그것은 ‘헌재’에서 ‘헌법 논리’에 따라서 했다), 대통령을 거꾸러트리려던 구 기득권 세력에게 결과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따름이다. 그것 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너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시민의 힘”이니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에 비해서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은 어땠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뜻을 모은들, 사건의 골자와 이후 처벌대책은 ‘한국인’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었다. 미군의 수사 문법에 따라서 수사와 처벌이 행하여지고, 한미협정에 의하여 한국측에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질 뿐이다. 집회에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실제적인 효과는 제로다. 물론 대중 의견의 다수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좀 더 사태 대응에 능동적이 되도록 채찍질을 한다는 정도의 간간간접 효과 정도는 있지만, 솔직히 다음주가 선거 시즌이 아니라면 그 영향 대단히 미미할 뿐이다.

!@#… 특히 머릿수에 의한 세력 과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전부 쥐고 있는 소수의 압제자 vs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박탈당한 다수의 민중이라는 뚜렷한 대결구도가 있던 시대적 맥락에서만 가능했던 현상이다. 다수결이라는 룰이 있는 종목에서, 쪽수에 의한 세력 과시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하지만 다른 룰이 적용되는 시스템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민주주의라면 그냥 ‘다수결’이라는 룰이 전부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회가 더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종목들과 룰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법논리라는 룰, 과학이라는 룰, 경제경영이라는 룰, 민족주의라는 룰… 예를 들어 이번 황 사태에서 부각된 ‘과학의 룰’은 어떨까. 이것은 다수결이고 어쩌고와 전혀 관계없다. 과학적 엄밀성과 근거자료라는 것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과학에서는 입증 책임이 과학자 본인에게 있다. 이런 룰의 차이를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국민적 성원’이라는 전략으로 소통을 밀어붙이니 줄기세포교도라고 비웃음을 살 수 밖에.

!@#…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보장되며,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조율되는 유동적인 시스템이어야만 존재의의가 있다. 훌륭한 올림픽 경기는, 각 종목의 룰을 파악하고 그 룰을 때로는 지키며 이용하고 때로는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나가면서 이루어진다. 투포환을 들고 하키장에 난입하는 것은 뻘짓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머릿수 늘리기가 아니라, 그 상황 그 이슈 그 룰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이다.

!@#… ‘무슨 목표‘를 얻기 위해서, ‘누구‘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이 감정적으로 고양되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축구응원으로 족하다. 길거리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전투적인 시위를 하는 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다.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사안은 특정한 부류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시대적 맥락 – 특히 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경로들 – 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맥락을 잊어버리고 방법론 자체에만 몰두한다면 당연히 소통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성화되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죽창과 쇠파이프로 필살의 진을 친다고 해봐야, 결국 그 결과 길거리 시민들에게 마저 여론화되는 것은 교통체증과 폭력시위와 진압의 문제 뿐이지 그들이 주장하던 노동자 농민 생계보장 문제는 묻혀버리지 않나. 그러한 역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최근의 촛불시위라는 방법론. 깃발 없이 구호 없이, 즉 조직적 동원 없는 자발적 참여를 매력포인트로 내세우는 방식. 하지만 이것 역시 점차 수많은 마이너한 사안들(황우석 오빠 사랑해요…라든지) 흔하고 식상해지고 있어서 화제를 집중할 만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맥락에 입각한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법론의 고민이다. 예를 들어 두 가지 분신 사건을 놓고 보자.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법을 준수하라며 평화시장에서 분신을 한 것은 노동자들의 여론을 규합시키고 친노동자 지식인층을 각성시키며 제한적이나마 주류 언론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당시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이전에 다른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은 시도해봤고,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최종적인 선택이었다. 그에 비해서 어제 황우석을 지지한다며 분신했다는 분은, 고인에게는 실례되는 말이지만 도대체 그런 고민이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고민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뜻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극 아닌가.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도, 운동의 향방도, 일상 생활의 조율도 결국 여기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디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capcold에게, 스스로 쥐어주는 화두다.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초딩손자의 영화 불법 다운, 컴맹 할아범이 뒤집어쓰다

!@#… 미국 위스콘신주. 67세 할아버지가 600000달러짜리 손해배상 고소를 당했다. 죄목은, 영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알고보니 12살 먹은 손자녀석이 영화 4편을 작년 겨울에 iMesh로 다운받은 것. 물론 초딩이 저작권 개념 따위 처음부터 있었을리도 없고, 심지어 4편 중 3편은 이미 DVD로 가지고 있는 영화였다…;;; 뭐 여튼, 3월에 난데없이 이 할아버지한테 MPAA에서 4000달러짜리 합의금 요구가 달랑 날아왔다. 황당해하며(라기보다는, 뭐가 뭔지 몰라서) 거부한 할아버지. 도대체 초딩 호기심 장난으로 도대체 무슨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냐, 항변. 뭐 여하튼 그렇게 하고 난 후 그에게 날라들어온 것은 600000달러짜리 고소장. 그리고, 4000달러 합의금을 내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선포.

…다만 약간 달라진 것은, 18개월 할부도 받아준다는 것. -_-;

!@#… 어디서(어떤 동방의 나라에서…) 이미 한번 본듯한 느낌의 사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이자 역시 우려되는 것은 저 18개월 할부의 센스.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법 집행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유통을 막겠다는 의지보다 갈취해서 돈 벌자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대략 사태는 난감해진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당신들 맘대로 —

노마네코 사건으로 저작권 체계의 맹점을 생각하다

!@#… 저작권의 미묘함이란 끝이 없다. 공공창작의 사유화라는 자본주의의 뼛속 깊이 뿌리박힌 관행 – 아니 원동력 – 에 대한 해답은 과연 어디에?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최근 사건이 하나 있다.

!@#…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쯤 접해보셨을 ‘마이아히 송’. 원래 O-zone이라는 유럽 댄스그룹의 노래 ‘Dragostea Din Tei(사랑의 말들)’인데, 경쾌한 유로비트로 한번 들으면 멜로디가 딱 감겨오는 그런 곡이다. 그런데 한때 한국에서 유행한 ‘식섭이쏭’ 마냥, 이것을 일본어로 약간 유머러스하게 가사를 듣기 시작하면 아주 걸작 개그송으로 바뀐다. 그래서 종종 그렇듯, 일본의 온라인 폐인 집중서식촌인 2ch에서 사람들이 플래시 뮤직비디오로 아예 만들어버렸다. 일본어식으로 읽는 가사와 그 상황을 개그스럽게 묘사하는 그림을 배치하는 꽤 흔한 방식인데, 주연은 그쪽 분위기가 항상 그렇듯 소위 ‘모나’. 이 모나라는 것은 일반 아스키 문자 코드로 만든 고양이 모양 캐릭터인데, 일본쪽 웹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 녀석이 바로 그 녀석. 굳이 말하자면 약간 더 비주얼한 이모티콘에 가깝다. *^^* 이라든지, OTL 이라든지 하는.

      ∧_∧
 ( ・∀・)    (그림1)

!@#… 그런데, 일본의 초대형 AV(…그 AV가 아니라;;) 업체인 AVEX가 그 노래를 공식 수입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명민한 상업기업이 그렇듯, 당연히 현재의 유행의 근원이 2ch식 폐인문화임을 파악, 아예 ‘사랑의 마이아히'(그러니까, 원제는 사랑의 말들…)이라고 제목 붙여서 들여왔다. 달러멘디 음반을 한국에서 ‘뚫훍뚤훍뚥’이라고 이름붙여서 들여오는 것 같은 만행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비주얼 이미지로는… 노마네코를 캐릭터화. 공식 홍보 홈피 http://maiahi.com/index.html 에서 볼 수 있듯, 모나를 낙서체 선으로 이식한 캐릭터. 이름하여 노마네코.

!@#… 그런데 문제는 AVEX가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발생. 분명히 문자가 아닌 선으로 만든 그 캐릭터는 AVEX의 창작이지만,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대상은 공동창작물이자 일상적 표현수단인 그 문자캐릭터. 그렇다면 캐릭터 저작권을 주장해도 되는걸까? 아니 그보다 문제는 상업적 저작권 행사의 첫 걸음인 유사품에 대한 단속인데, 그렇다면 AVEX는 2ch에서 사람들이 노마네코를 쓰는 것을 무단사용이라며 단속해도 되는걸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2ch는 난리가 났다. 사태 추이는 좀 더 진행되고 나면 그때가서 다시 정리해봐야겠다. … 하기야 따지고 보면 나이키 광고에서 ‘스틱맨’을 상표등록한 것도 아햏햏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공재의 사유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사용 자체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사용권 독점을 애용한다는 것인데, 문화 창작물이라면 그것이 참 미묘한 문제가 되어버린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모나를 맨 처음 고안해낸 누군가가 나타나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증명받은 후 사용권을 공공에 열어버리는 것이다(정보공유운동 진영의 기본 발상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척 불분명한 경우는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뚜렷한 ‘저작권자’가 있어야만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구성된 사회 일반’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자유로운 사용의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작권 소유를 통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예를 들어 공공문서 공개 어쩌고 하는 조항들은 결국 ‘국가라는 저작권자’를 상정하고, 그 저작권자가 사용처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동창작’이란 것은 “OS땅 프로젝트”, 또는 “이글루양 만들기” 등에서도 볼 수 있듯,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말이지. 사용권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의 사회환원에 대한 새로운 법논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아, 여튼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이야기가 될 듯 하다. 대충 여기서 접고, 나중에 정리되면 또 이야기 꺼내보자.

(수정 주: 노마네코는 avex 캐릭터 이름이고, 원래의 2ch 캐릭터는 모나입니다. mirugi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 수정 영리 자유 —

오늘, 인터넷 문화의 화두 잡상.

!@#… 문득 잡상들.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볼만한 화두들. 하지만 시간없고 귀찮으니까 다이제스트 버전만.

*저작권*

한국에서 저작권교육은 성교육과 비슷하다. 초딩 때부터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이상한 오해와 민간신앙들이 난무한다. 그 결과, 막나가는 사회. 이제 교육과정을 제발 성장과정과 일상 생활에 부합하는, 좀 현실적인 커리큘럼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인터넷 실명제*

대형 포털들의 실명인증 의무화 방안. 지금은 가입시 실명인증 안해서 그런 쓰레기가 넘쳐나나? 스팸이든 불법자료든 물의를 일으킬 경우 아이디를 자르고 같은 인적 정보로 1년쯤 모든 해당 업체 관련 서비스 재가입 불가, 아이템 몰수 및 블랙리스트 공개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실명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의 ‘정화의지’ 니까. 책임감 부여는 실명인증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없는 찌질한 짓을 하면 크게 손해본다는 단순한 공식이 사람들에게 와닿으면 된다.

*정부,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바보 앞에는 약도 없다. 특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보 앞에는 더더욱 약이 없다. 명예훼손의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없애서 어쩌려고??? 아니 애초에 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법 공부 정도는 미리 해보지 좀. 필요한 것은 절차와 기간이 간략화/합리화된 고소 절차. 중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좋고. 하지만 여하튼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상대방에게 확실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 자꾸 정부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좀 말았으면 좋겠구나. 잘 하지도 못하면서.

*p2p*

문제는 p2p라는 기술이 아니라, p2p가 주로 불법유통에 쓰인다는 사회적 활용 아닌가. 불법에 대한 징계야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p2p의 기술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합법적 경제수단으로 활용할 궁리에 집중해야 할 것 아닌가. 만화책 스캔본이든, mp3든, DivX든. 돈을 벌려면 머리를 굴리든지.

*개인정보 유출*

딜레마: 개인정보 유출의 케이스로 꼽히는 대부분은, 결국 자기가 직접 노출한 것들이다. 싸이에 프로필과 사진들 올린다든지… 사립탐정이나 흥신소가 아니라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제는 정보 자체의 유출보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개인을 개인적으로 매장시키러 우루루 몰려가는 개떼 근성이다. 그것 말고 기업체가 유출한 경우는 기업체를 고소하면 되고.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 수정 자유 / 영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