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도시괴담은 금물

!@#… 요새 좀 이것저것 밀려있는 터라, 기자실 폐지 논쟁 생쑈라든지, 버텍 총격사건 1개월이라든지, 이라크 파병 미군 감축을 둘러싼 의회와 백악관의 거래라든지, 히어로즈 시즌1 완결이라든지 등등 capcold의 평소 관심사 성향상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마구 지나가는데도 별다른 이야기를 못쓰고 있다. -_-;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 큰 건이 올라오고 있으니, 한미FTA 협정문 공개. 도대체 이놈의 타이밍이란;;;

!@#… 어차피 주로 관심사인 방송통신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그나마도 긴 이야기는 나중에 찬찬히 정리해볼 예정.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소한 지적재산권 분야는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별로 달라질 부분이 없어 보인다. 즉 문제점, 극복할 부분들 역시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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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지적재산권의 향방

!@#… 한미FTA(아, 이제는 무려 KORUS-FTA)의 임팩트 뒤져보기, 지적재산권편. 이미 지난 글에서 이야기했듯, FTA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을 삼키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가’라는 슈퍼플레이어가 더 이상 슈퍼플레이어가 아니게 되고, 시장 속에서 정부와 개별 산업과 기업들이 한꺼번에 배틀로얄을 벌인다는 것. 그 결과로서 한국의 어떤 산업들, 어떤 삶들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것은 슬프지만 진실.

지적재산권 역시 그 배틀로얄 속에 있는 하나의 종목이다.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FTA의 영향력은 갑작스러운 저작권제도 개악이 아니라, 한미 저작권 시장의 통합 그 자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저작권 체계가 철저하게 재산권 행사자(그것이 반드시 창작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모든 세부 논란거리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보도나 각종 성명서에 나온 주요 이슈별로 한번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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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 vs 바람의 나라, 현재 스코어 1:0

!@#… 법원, “‘태왕사신기’는 ‘바람의 나라’ 표절작이 아니다” 판결. 도대체 만화판 쪽은 변호사를 어떻게 고르길래 뭐 하나 이겨보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 물론 시놉시스 단계는 실질적 침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야 이미 처음부터 알려진 법적 구멍 이었으니 사실 당장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 ‘역사‘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 사이를 구분 못하는 전형적인 “보통 이하의 문화적 식견을 가진” 판사가 내린 어찌보면 예상 가능했던 판단. 바람의 나라가 ‘역사’라면, 여러명의 눈동자도 ‘역사’고, ‘모레시계’도 ‘역사’겠지. 여하튼 항소심 들어가고, 대법원 가고 앞으로 더욱 갈 길이 멀 것이다. 김진 씨가 중도에 지쳐 포기하지 않으시길 빌 뿐.

(7.4. 약간 추가)

!@#… 게다가 이번 판결은 애시당초 중재 시도에서 나왔던 결론 그대로일 뿐. 법적 판단으로 보자면 심지어 그다지 잘못된 것도 아니다. 완성된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를 법적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당시에 판단이 내려진지 오래니까. 다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어째서 원고측이 단순히 유사성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었는지 하는 것. KBS와의 드라마화 진행 무산이라든지 하는 등의 “시놉시스 발표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피해”를 강조해서, 유사한 내용의(내용 유사성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하였고) 시놉시스 발표가 지니는 사건 정황의 의도성을 부각시키고, 바람의 나라 드라마화 무산 등 구체적인 피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텐데.

‘표절’은 법적 개념도, 판단기준도 아닌 그냥 도덕적 잣대일 뿐이다.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했느냐” 아니면 “했다고 판단할 수 없느냐”일 뿐.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 라고 민간 뉴스 보도에서 해석되어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고. 표절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가리는 것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별개의 사안이다.

!@#… 만화계와 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리니지 저작권 사태가 어떻게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시 사안에서 신 작가가 법적으로 명백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것이 엔씨소프트측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상당한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본 것이다. 표절이라고 베꼈다고 백번 천번 사실을 증명해봐야 소용없다 (아니 사실 증명할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증명하지 않았던가). 피해를 끼쳐줘야 상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김종학 프로덕션이 도저히 협상에 응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라. 태왕사신기가 상정하는 타겟층에 고추가루를 뿌려라. 퓨전사극에 재미 붙인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역사사극을 좋아하는 아저씨 세대들까지 포섭하라. 한류 붐(…)을 노리고 있는 것인 만큼,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하염없이 뿌리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김종학 프로덕션의 (아니 송지나 작가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태왕표절기는 물론 김종학표절덕션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드라마들의 시청율이 안나와서 쫄딱 망할 전망이 명백해지도록 하라.

!@#… 여하튼, 현재 스코어는 태왕표절기 1:0 바람의 나라. 전통의 강호가 심판의 유리한 오심 속에 오프사이드를 무시하고 핸드링으로 한 골 넣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전도 채 안 끝난 상태인 만큼, 조속히 추스려서 역전의 물꼬를 열어내기를 희망한다.

PS. 그러고보니 capcold 네이버 분점에 올라왔던 고리짝 이 사안 관련글에, 왠 사람이 악플을 남기고 도망갔다(여기 백업한 글의 원본). 알바가 의심되나, 세상에는 대단히 강한 자의식으로 대단히 희박한 지능을 열정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히 적지 않다는 것을 내 모르는 바 아니니 관대하게 패스.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초딩손자의 영화 불법 다운, 컴맹 할아범이 뒤집어쓰다

!@#… 미국 위스콘신주. 67세 할아버지가 600000달러짜리 손해배상 고소를 당했다. 죄목은, 영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알고보니 12살 먹은 손자녀석이 영화 4편을 작년 겨울에 iMesh로 다운받은 것. 물론 초딩이 저작권 개념 따위 처음부터 있었을리도 없고, 심지어 4편 중 3편은 이미 DVD로 가지고 있는 영화였다…;;; 뭐 여튼, 3월에 난데없이 이 할아버지한테 MPAA에서 4000달러짜리 합의금 요구가 달랑 날아왔다. 황당해하며(라기보다는, 뭐가 뭔지 몰라서) 거부한 할아버지. 도대체 초딩 호기심 장난으로 도대체 무슨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냐, 항변. 뭐 여하튼 그렇게 하고 난 후 그에게 날라들어온 것은 600000달러짜리 고소장. 그리고, 4000달러 합의금을 내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선포.

…다만 약간 달라진 것은, 18개월 할부도 받아준다는 것. -_-;

!@#… 어디서(어떤 동방의 나라에서…) 이미 한번 본듯한 느낌의 사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이자 역시 우려되는 것은 저 18개월 할부의 센스.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법 집행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유통을 막겠다는 의지보다 갈취해서 돈 벌자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대략 사태는 난감해진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당신들 맘대로 —

노마네코 사건으로 저작권 체계의 맹점을 생각하다

!@#… 저작권의 미묘함이란 끝이 없다. 공공창작의 사유화라는 자본주의의 뼛속 깊이 뿌리박힌 관행 – 아니 원동력 – 에 대한 해답은 과연 어디에?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최근 사건이 하나 있다.

!@#…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쯤 접해보셨을 ‘마이아히 송’. 원래 O-zone이라는 유럽 댄스그룹의 노래 ‘Dragostea Din Tei(사랑의 말들)’인데, 경쾌한 유로비트로 한번 들으면 멜로디가 딱 감겨오는 그런 곡이다. 그런데 한때 한국에서 유행한 ‘식섭이쏭’ 마냥, 이것을 일본어로 약간 유머러스하게 가사를 듣기 시작하면 아주 걸작 개그송으로 바뀐다. 그래서 종종 그렇듯, 일본의 온라인 폐인 집중서식촌인 2ch에서 사람들이 플래시 뮤직비디오로 아예 만들어버렸다. 일본어식으로 읽는 가사와 그 상황을 개그스럽게 묘사하는 그림을 배치하는 꽤 흔한 방식인데, 주연은 그쪽 분위기가 항상 그렇듯 소위 ‘모나’. 이 모나라는 것은 일반 아스키 문자 코드로 만든 고양이 모양 캐릭터인데, 일본쪽 웹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 녀석이 바로 그 녀석. 굳이 말하자면 약간 더 비주얼한 이모티콘에 가깝다. *^^* 이라든지, OTL 이라든지 하는.

      ∧_∧
 ( ・∀・)    (그림1)

!@#… 그런데, 일본의 초대형 AV(…그 AV가 아니라;;) 업체인 AVEX가 그 노래를 공식 수입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명민한 상업기업이 그렇듯, 당연히 현재의 유행의 근원이 2ch식 폐인문화임을 파악, 아예 ‘사랑의 마이아히'(그러니까, 원제는 사랑의 말들…)이라고 제목 붙여서 들여왔다. 달러멘디 음반을 한국에서 ‘뚫훍뚤훍뚥’이라고 이름붙여서 들여오는 것 같은 만행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비주얼 이미지로는… 노마네코를 캐릭터화. 공식 홍보 홈피 http://maiahi.com/index.html 에서 볼 수 있듯, 모나를 낙서체 선으로 이식한 캐릭터. 이름하여 노마네코.

!@#… 그런데 문제는 AVEX가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발생. 분명히 문자가 아닌 선으로 만든 그 캐릭터는 AVEX의 창작이지만,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대상은 공동창작물이자 일상적 표현수단인 그 문자캐릭터. 그렇다면 캐릭터 저작권을 주장해도 되는걸까? 아니 그보다 문제는 상업적 저작권 행사의 첫 걸음인 유사품에 대한 단속인데, 그렇다면 AVEX는 2ch에서 사람들이 노마네코를 쓰는 것을 무단사용이라며 단속해도 되는걸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2ch는 난리가 났다. 사태 추이는 좀 더 진행되고 나면 그때가서 다시 정리해봐야겠다. … 하기야 따지고 보면 나이키 광고에서 ‘스틱맨’을 상표등록한 것도 아햏햏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공재의 사유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사용 자체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사용권 독점을 애용한다는 것인데, 문화 창작물이라면 그것이 참 미묘한 문제가 되어버린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모나를 맨 처음 고안해낸 누군가가 나타나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증명받은 후 사용권을 공공에 열어버리는 것이다(정보공유운동 진영의 기본 발상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척 불분명한 경우는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뚜렷한 ‘저작권자’가 있어야만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구성된 사회 일반’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자유로운 사용의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작권 소유를 통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예를 들어 공공문서 공개 어쩌고 하는 조항들은 결국 ‘국가라는 저작권자’를 상정하고, 그 저작권자가 사용처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동창작’이란 것은 “OS땅 프로젝트”, 또는 “이글루양 만들기” 등에서도 볼 수 있듯,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말이지. 사용권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의 사회환원에 대한 새로운 법논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아, 여튼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이야기가 될 듯 하다. 대충 여기서 접고, 나중에 정리되면 또 이야기 꺼내보자.

(수정 주: 노마네코는 avex 캐릭터 이름이고, 원래의 2ch 캐릭터는 모나입니다. mirugi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 수정 영리 자유 —

오늘, 인터넷 문화의 화두 잡상.

!@#… 문득 잡상들.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볼만한 화두들. 하지만 시간없고 귀찮으니까 다이제스트 버전만.

*저작권*

한국에서 저작권교육은 성교육과 비슷하다. 초딩 때부터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이상한 오해와 민간신앙들이 난무한다. 그 결과, 막나가는 사회. 이제 교육과정을 제발 성장과정과 일상 생활에 부합하는, 좀 현실적인 커리큘럼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인터넷 실명제*

대형 포털들의 실명인증 의무화 방안. 지금은 가입시 실명인증 안해서 그런 쓰레기가 넘쳐나나? 스팸이든 불법자료든 물의를 일으킬 경우 아이디를 자르고 같은 인적 정보로 1년쯤 모든 해당 업체 관련 서비스 재가입 불가, 아이템 몰수 및 블랙리스트 공개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실명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의 ‘정화의지’ 니까. 책임감 부여는 실명인증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없는 찌질한 짓을 하면 크게 손해본다는 단순한 공식이 사람들에게 와닿으면 된다.

*정부,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바보 앞에는 약도 없다. 특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보 앞에는 더더욱 약이 없다. 명예훼손의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없애서 어쩌려고??? 아니 애초에 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법 공부 정도는 미리 해보지 좀. 필요한 것은 절차와 기간이 간략화/합리화된 고소 절차. 중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좋고. 하지만 여하튼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상대방에게 확실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 자꾸 정부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좀 말았으면 좋겠구나. 잘 하지도 못하면서.

*p2p*

문제는 p2p라는 기술이 아니라, p2p가 주로 불법유통에 쓰인다는 사회적 활용 아닌가. 불법에 대한 징계야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p2p의 기술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합법적 경제수단으로 활용할 궁리에 집중해야 할 것 아닌가. 만화책 스캔본이든, mp3든, DivX든. 돈을 벌려면 머리를 굴리든지.

*개인정보 유출*

딜레마: 개인정보 유출의 케이스로 꼽히는 대부분은, 결국 자기가 직접 노출한 것들이다. 싸이에 프로필과 사진들 올린다든지… 사립탐정이나 흥신소가 아니라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제는 정보 자체의 유출보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개인을 개인적으로 매장시키러 우루루 몰려가는 개떼 근성이다. 그것 말고 기업체가 유출한 경우는 기업체를 고소하면 되고.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 수정 자유 / 영리 불가 —

만화 불법스캔에 관한 잡설.

!@#… 만화 불법스캔에 관한 capcold식 잡설. 주모씨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합니다.

!@#… 뭐가 왜 불법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굳이 꺼내기도 피곤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대처방식이 엉터리다, 라는 이야기는 주모씨님이 이미 했으니 그것도 넘어갑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불법스캔도 사실 그 속에서 여러 범주로 나누어지고, 각각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약간 실용적 잡설.

1) 출판물 스캔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불법스캔 층과 실제 만화 독자층이 크게 겹친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대표적인 근거없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연령대나 장르 취향 정도는 겹칠지 모르지만 말이죠. 첫째, 스캔 하는 사람들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자기 책 사다가 스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캔하면 어차피 책이 거의  망가지니까요. 결국 어딘가 대여점에서 빌려온 책을 쓰죠. 즉 어차피 불법 스캔하는 사람들을 고소해도 책 사는 사람이 위축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둘째, 그렇다면 불법스캔을 보는 사람들은 불법 스캔본이 없어지면 책을 사볼 독자들인가? 그건 반반, 모르는 일입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불법스캔본을 못본다고 화를 내며 길길이 뛸 사람들은 어차피 ‘굳이’ 서점에 나가고 인터넷 주문을 해 가면서 그 만화책을 사볼 수고를 하는 사람들과는 무척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즉, 두려움을 버리고 열심히 법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유통은 단속하고, ‘제작’한 사람은 고소하는 겁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고소함으로써 뭔가 물질적인 수익이 있어야 파파라치든 법무사든 뭐든 움직입니다. 적발시 상금, 고소를 할 때 요구할 합의금에 대한 기준,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아 또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중고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애매하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중고생도 충분히 위법할 수 있고, 따라서 합의금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면 사회적 물의랄 것도 없죠.

2) 연재 번역: 국내에 아직 안들어온 외국 연재본을 받아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불법적이기는 마찬가지. 매니아들이 자국에 금지된 문물을 어떻게든 접하기 위해서 자행하는 불법이야 낭만적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지만 4-5주만 있으면 어차피 국내 잡지에서, 두어달만 있으면 단행본으로도 볼 것이 확실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뿌리는 것은 확실히 좀 이상하죠. 보통은 그 작품에 대한 애정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조급증을 키울 뿐. 이쪽은 단순 스캔과는 달리 상당한 고급 두뇌노동(?)과 포샵질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니만큼, 정중한 단속안내를 날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제재효과가 있습니다.

3) 원서: 번역하지 않고 유통되는 연재분의 경우는 어차피 외국에서 만든 불법자료들이기 때문에 제작을 금할 방법따위는 애초에 없고, 국내 저작권 홀더의 권한 역시 한국어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권 없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차피 그 해당 외국어(주로 일어)를 할 줄 알아야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한적이죠.

!@#…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원래 그쪽(모 단체)에서 월급받고 내야하는 겁니다. 또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내주거나. -_-; 왜 ‘쥐뿔도 아닌’ 제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바람의 나라, 태왕사신기, 김종학 프로덕션, 유치한 개그

!@#…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나. 그냥 개그를 즐겨라. 김종학 프로덕션의 하이코미디 협박문. 혹은 이곳을 사칭한 누군가일지도? 여튼 무려 공문서이며 배포하라고 해놓고는, 대표 성함과 공식 서명/날인조차 되어있지 않다니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인터넷 이용자’들을 우습게 봐도 아주 쌩 우습게 보고 있는 셈이다.

http://mishaa.egloos.com/1224798

!@#…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송지나 작가의 해명글이 여러분의 개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줄 것이다. 졸지에 ‘바람의 나라’를 지지하는 나까지도 존내 유치한 청소년 취급 당해서 즐거웠다.

http://mishaa.egloos.com/1146660 (여기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기를)

!@#… 이런 글들도 참고할만함. (이글루스는 뭐랄까, 성향이 은근히 뚜렷하다고나)

http://cren.egloos.com/1230459

http://hamadris.egloos.com/1228524

http://mayura.egloos.com/1228589

http://mishaa.egloos.com/1228776

!@#… 조만간 며칠 이내로,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좀 정리 좀 하고.

정보공유 라이센스와 Creative Commons Korea, 그리고 카피레프트.

!@#… 허무한 중복인가 건전한 경쟁인가. 정보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Korea. 둘 다, 저작권자가 융통성을 가지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방식을 제한/장려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다. 얼추, 카피레프트 개념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 템포 먼저 출범한 정보공유 라이센스가 cc를 모델로 해서 한국식으로 응용한다고 하며 만들었으니 비슷할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때, ‘원조’ CC를 들여온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정보운동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가, 그리고 최근의 cc-korea는 사단법인 한국 정보법학회에서(원조 cc와 2003년에 협약 체결, 그리고 05년 3월 21일에 cck로 정식출범). 안그래도 진보적 저작권 인식에 대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좀 거시기한 마음이 들기는 한다. 까닥 잘못하면 어느 한쪽이 ‘삽질’ 취급당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왕 이원화되어 있는 것, 서로 차별점을 개발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선택형 건전 경쟁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capcold의 경우 이런 운동을 당연히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한 라이센스를 채택해주고 있지는 않다. 카피레프트 개념의 원형이 지니는 근본적 융통성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GPL이니 CC니 정보공유 라이센스니 하는 규격화된(!) 라이센스류들과는 달리, 카피레프트는 비정형의 운동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카피레프트도 원래는 GNU진영에서 만든 일종의 라이센스고 그것도 꽤 극단적으로 모든 수정변형을 공개하는 쪽으로 주창된 것이기는 하지만, 워낙 애매하고 수많은 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유동적이다.  일반명사화된 카피레프트는 더이상 GNU의 틀에 묶여있지 않는, 카피라이트에 대항하는 진보적 저작권 활용 시도 전반을 나타내는 개념에 가까워진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센스나 cck도, 결국 카피레프트라는 이념 아래에 있는 특정한 발현 형태다.  

다시 말해, 아직 이쪽 라이센스들이 충분히 나에게 그때그때 맞을 정도로 융통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진화할 때까지는, 여전히 이곳은 구식이고 맘대로 이거저거 가져다 붙이느라고 사실 애매하기까지 한 상위개념인 copyleft 이념을 지지하는 선에 머물고자 한다.

핵심은 무어냐 하면, 이런 라이센스 류들은 편의상 항상 ‘모 아니면 도’로 패턴을 나눌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리 허용/불허용. 영리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무진장 어려울터인데, 그걸 허용하냐 마냐로 이분법 나눈다는 것은 뭐랄까, 순진한 이상론이다. 21세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카피레프트 등 운동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규정하는 건 일종의 도의적 부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영리성 여부을 새로 재단하고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판단/합의할 수 있다. 아니 영리성의 종류 역시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생각해줄 수 있다. 하지만 라이센스는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겠다는 발상이 들어있는 것인 이상, 도의적 융통성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계약 규정’을 수반한다. 수많은 미개발 중간영역들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저작권 영역에서 과연 이들 라이센스라고 해서 충분히 그 속도와 변화범위를 지속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비관적이다(저작권 친고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모 아니면 도 식 발상에 관한 또 한가지 예는 이동 자유에 관한 것.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동 자유는 이 라이센스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는 원하지만 아주 맘대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건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그 경우 예를 들어 ‘어디어디의 극우 파쇼 사이트에는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제한을 걸 수 있고 싶단 말이다. 혹은 요새 한참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있는 공간’의 경우라면 어떨까. 인터넷의 넓은 매체적 가능성을, 개인 일기장이냐 전국방송이냐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도록 만드는 발상은 곤란하다. 물론 법적 라이센스와 도의적 부탁을 동시에 결합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벌써 엄청나게 복잡하고 각박해질 것이 눈에 훤하지 않은가.

!@#… 도의적 개념의 카피레프트에 대한 나름대로 성공적 모델은 사실 이미 존재한다. 학계의 학술논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공유와 인용, 혼성 발전, 영리적 활용과 비영리적 공유의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아카데미의 오랜 관행 속에서 정착해온 것이다. 다른 분야에도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의와 관행에 의한 해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융통성이야말로 최고의 목표이자 원동력이다. 각종 법제나 라이센스들이 그것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보공유 라이센스와 cck가 창의적인 경쟁을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 써놓고 보니 꽤 어려운 글이 되어버렸군-_-; 한줄 요약:

– 내가 내 저작물을 내 꼴리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융통성 만땅의 제도가 최고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자유/개작허용/영리불허 —
(… 이게 바로 현재의 ‘capcold’식 카피레프트, 즉 capcold 콘텐츠 활용에 대한 도의적 부탁이다.)

신문사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단속 예고

!@#…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한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지도. 원래 왠만하면 링크로 하는 걸 선호해온 입장에서는 별로 변화 없음.

!@#… 제목이나 일부 무단전제도 금지 어쩌고 하면서 오버하는 부분은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식적인 수준의 ‘인용’ 정도라면 법정에 가더라도 이기게 되어있으니까(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법). 문제는 완전히 자기 사이트에서 완전히 뉴스 서비스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인 것이다. 그러나… 뉴스 속보 제목이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으니 무단전제를 금한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 RSS 서비스는 왜 허용하고 자빠졌냔 말이다!!! 모순이자, 이중잣대 잖아. 뉴스의 가치는 영향력 + 전파력이고, 사용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더욱 퍼트림으로서 확보된다. 종이신문도, 선사시대의 입소문 때도 그랬다. 페이지 클릭을 통한 광고수익 도모를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멍청한 신문사들이 인터넷의 전파력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들마저도 같이 버려버리는 멍청한 짓을 지을까봐 걱정이다(충분히 걱정을 해야할 만큼 이들이 멍청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말이다).

!@#…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기사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걸려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링크시켜놓은 기사들이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계속 서비스 된다면야 뭐하러 자기 계정 용량을 낭비해가면서 퍼다 나르고 백업을 받겠는가(아아… 이건 사실 논란거리인 것이, 한국의 포탈 유저들은 용량 걱정을 하는 능력이 대부분 퇴화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건 다른 기회에 또).  즉,

1) 해당 콘텐츠가 소멸되었을 경우 미러링 백업의 활용에 대한 정당사용규정이라든지 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용패턴 연구가 필요할 터.

2) 그리고 뉴스는 분명히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 시기 이후가 지나면 백업을 자율화시킨다든지.

3)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필요에 의해서 뉴스자료를 개별 사이트로 반드시 퍼가야만 할 경우, 그것을 간단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뉴스 쇼핑몰!)를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서로 이득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문사들이라면 나름대로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도 저작권 어쩌고 트렌드에 부화뇌동해서 막무가내 맷돼지 돌진을 일삼는지 이해가 안간다.

PS. 이들 신문사들이 가끔(아니 가면 갈수록 더욱 자주) 일반 사용자들이 개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무단 도용해서 기사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괜히 항의메일을 보내고 기자의 개인적 사과를 받고 어쩌고 좋게좋게 넘어갈 필요가 당연히 없다. 그냥 바로 고소해버려라. 저작권은 지들만 챙기냐?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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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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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 간만에 또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친고죄 조항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둑질하기 쉬워지니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저작권 제도가 실제 세계와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친고죄 조항은 간단히 말해서, 침해당한 자가 직접 문제를 삼아야 기소든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조항을 없애면? 법률을 주관하는 동네 – 즉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인 정부규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 

단속도 잘되고, 좀도둑질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다고? ‘일괄적인 기준’이라는 것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관장하는 것은 무형의 정보체(흔히 ‘지식상품’이라고도 불리우는), 문화적 창작물, 뭐 그런 류의 것들이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 활용되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있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진화 또는 퇴화한다. 인터넷상에서 mp3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돈을 내는 방식을 10년전에 상상이나 했겠는가. 도토리를 주고 음악의 사용권을 사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쓰는 방식을 5년전에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매번 새로운 활용방식,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권리침해 양상을 처벌하기란 무척이나 어렵고, 국가 차원 기구에서 소송을 담당하거나 하다가는 세월아 내월아 다 흘러가버리고 피차 다 망할 확률 99%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재판장보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훨씬 더 신속하고 합의 과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선호되는 것이고. 빠르고 유동성 있는 분야에서는 융통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런 융통성은 국가 차원의 일률적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공멸행 고속철도다.

하지만 저작권이 친고죄로 묶여있다면,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저작권자가 쥐게 된다. 자신의 저작권이 활용되고 보호되는 방식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지정하고 문제발생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창 많은 이들이 떨고 있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 어떤 그림이 있다. 그것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퍼날라서 쓰는 것은 물론 불법이다. 만약 국가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저작권 위법을 다스려야 한다면 법률 자체를 엄청 세부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거나(그리고 한달에 한번쯤 개정하고),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하나로 때려넣고 일괄 벌금 물리는 쪽이어야 한다. 하지만 친고죄라면, 열쇠를 쥐고 있는 저작권자가 융통성 있게 사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그 조건을 어기면, 그때 가서 정말 그 조건을 어긴 것인지, 어겼다면 어겨서 자신에게 도움이 됐는지 해악을 끼쳤는지 스스로 판단해본 후 중재요청을 하든 고소를 하든 어쩌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 기사를 보자. AP연합뉴스의 뉴스콘텐츠이며, 이 뉴스에 사용된 이미지는 월트디즈니사의 것이다.

“(전략)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to newspapers and magazines to reproduce this picture on the condition it is used in connection with direct publicity for the movie in which it appears and that it is accompanied by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신문 및 잡지에서 이 그림을 복제사용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됩니다: 본 이미지의 출처인 본 영화의 직접 홍보와 연관되어 활용되며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표기가 명시되는 경우)

…즉, 이렇게 쓰면 오케이라는 것이다:

 “어마나! 이번 푸 극장판에서 드디어 새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뭐…재미 있을지는 미지수.”


2005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가 애초에 내세운 조건 충족. 이 사람들은 홍보효과 누려서 좋고, 나 역시 거리낄 것 없으니 오케이. 예를 들어 한창 말썽인 ‘노래가사도 저작물이니까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야’ 따위 문제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저작권 협회에서 “노래 소개를 위해서 비영리적 공개를 하는 것은 음반사와 가수, 작사가 정보를 표시해주면 허용함” 이라는 식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공표해주면 되거든. 지금 문제는 그쪽 사람들도 이런 저작권 개념을 잘 모르고 사람들을 모두 좀도둑 취급하기에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돌아가고 있을 뿐. 이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려면, 저작권이 친고죄라는 기본 전제가 반드시 깔려있어야만 한다.

!@#… 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습고 쪽팔리는 것이, 애초에 저작권을 친고죄로 만들었을 때 이런 기본적인 발상은 이미 다 끝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뭐랄까, 저작권이 친고죄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닭대가리들이, 다음 저작권 개정을 하면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고 그런다고 한다. 그것도 올해. 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상큼발랄한 머저리 발상이 튀어나오는지 마냥 신기하다. 물론, p2p로 음악파일 다운받는 초딩들을 잡아서 혼내주고 싶은데 직접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국가가 나서서 좀 잡아줘! 얘네들 바로바로 잡아서 벌금 때리고 먹여야 근절될꺼야!”라고 투정부리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을 통째로 깨먹으면 되겠냔 말이다. 지식/정보/문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융통성이라는 미덕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냔 말이다. lose-lose 게임, 마이너스 섬 게임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냔 말이다. 제발 그럴때는 협회든, 중재위원회든, 파파라치 알바든 뭐든 알아서 동원해라.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 저작권자 범위를 인접자에게까지 살짝 확장시킨 정도에 너무 패닉하지 말자. 진짜 난관, ‘친고죄 조항 삭제’는 이제 올 채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너무 들떠서 “블로그에 음악을 쓰지 말래요”라고 열심히 열내다가 재빠르게 식어버리고 모든 관심을 소진시켜버리지 말자. 지금 열기의 10분의 1이라도 세이브해서, 저작권 친고죄 조항 유지 운동(…아아… 이런 당연한 것에 무려 운동까지 필요하다니)을 이슈화시켜야 할 타이밍이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만화산업의 분쟁 패턴

!@#… 올해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문화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한마디로, 법적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간단계를 각 문화산업 분야에 적용시키겠다는 것. capcold 생각에도 이것은 무척 필요한 숙원사업이고, 저작권 개념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 그래서 각 문화산업 파트별로 구체적인 분쟁 유형을 정리하는 작업중이라고 하는데, 여차저차 만화 파트에 대해서 정리해주기로 했다. 괜히 기합만 들어가서 마감일도 넘겨버렸지만, 여튼 제출완료. 만화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전체적인 상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목표. 정리해놓고 보니, 나중에 만화산업 관련 강의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한 모양새. 뭐 최종 보고서에 이대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보낸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다음 RSSnet 서비스, 온라인 도둑질의 첨단

!@#… 다음, 개인블로그들을 도둑질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개념없는 것들…  (링크 추가)

사건 개요: http://zambony.egloos.com/878427/

자세한 문제제기: http://mizar92.egloos.com/825338 

기술적 해설: http://yokim.net/wp/index.php?p=364

몇가지 관점들: http://neoocean.net/blog/index.php?pl=650

이글루스의 발빠른 대응: http://ebc.egloos.com/1473 (…네이버는 과연 이 반의 반만이라도 해줄까?)

다음 RSSNet 거부 동맹: http://fantasy.new21.org/norssnet.htm (기술적 차단이 아닌, 항의배너)

…간단히 요약해서, 다음의 RSSnet 서비스는 통상의 rss리더 기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개인 블로그를 다음 블로그 컨텐츠인양 속이고 있고, 원래의 작가정보를 혼동시키는 등 사실상의 도둑질.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 만약 미국같은 나라였다면 줄 소송으로 다음 그룹 전체가 휘청였을지도(별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대형 기업들이 개념없이 굴면 가끔 좀 혼쭐날 필요가 있다).

!@#… 내가 왜 저작권의 친고죄 폐지를 반대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간단하다. 저작권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형성되고, 활용되고, 침해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그것이 바로 소통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결과물이니까(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단일한 막무가내 잣대 한가지로 밀어붙이다가는 망한다.

!@#… 아마 이 글을 다음 RSSNet으로 읽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_-;

!@#… 이글루스나 개인 설치형 블로그들의 경우 이 문제가 빠르게 공론화되고 있는 중. 하지만 네이버는 아직도 무척이나 잠잠하다. 역시 ‘층’과 ‘성향’이 다르다.

!@#… 최근 자꾸 저작권 이야기만 올라오고 있다!!! 저작권 전문 블로그도 아닌 주제에;;;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저작권 쑈, 그리고 메타 배경음악 서비스

!@#… 앞선 몇번의 저작권 관련 잡설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것… 라이센스 확보되어 있는 ‘공식적인’, 홈페이지용 메타 배경음악 서비스 . 이제 막 시작. muz.co.kr 에서 ‘링크1004’ 라는 다소 민망한 이름으로 먼저 스타트. 사실 9월에 법안 통과시켜놨을때부터 바로 준비하고 시작했어야 말이 되었을텐데, 법안 효력이 발효되고 한참 분위기가 들쑤셔지니 이제서야 한발짝씩 행보를 내딪는 저작권 협회의 배째라 정신에는 이미 두 손 든 상태. 어디, 뮤즈(뮤직시티)의 서비스 조건을 한번 그럼 살펴보자…

곡당 500원을 지불하면 30일동안 3개 게시물에까지 삽입할 수 있다. 비싸잖아, 이거!!! 아니 단순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 제한이 쪼잔하다. 싸이에서 사면 도토리 5개(500원 상당)에 한곡을 사서 내 창고에 쌓아놓고는, 내 홈피에서는 무제한 시간동안 쓸 수 있으니. 한번 게시물을 올려놓고는, 30일마다 다시 사야된다는 말 아닌가. 엄청난 사연과 함께 자기 홈피에 올려놓고는, 대문으로 쓴다고 생각해보자. 한 1년만 놓고 있으려고 해도… 상상하지 말자.

!@#… 개념없는 자본가들(…;;)을 견제하는 건, 좋으나 싫으나 결국 소비자의 힘이다(물론 그 중에는 칭얼거리고 떼쓰는 찌질이들도 많지만). 이왕 제대로 팔고 싶다면, 여러가지 사용패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편하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 500원이면 한곡을 사서, (1) 여러 게시판에 올리되 기간 일부 제한. (2) 되게 많은 공간에 올려놓되, 기간은 더욱 더 제한. (3) 한곳에만 올릴테니 기간 무제한. 게다가 물론 곡(출시일)에 따라서 가격 차등화는 기본. 정기적인 이벤트 패키지 및 할인 패키지도 당연한거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가, 소규모 동호회에 올리는가, 일부 영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커뮤니티나 저널에 올리는가 등에 따른 가격차등화. 인터넷을 그냥 하나의 미디어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로 다른 방식의 소통 패턴이 담겨있는 ‘미디어 환경’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법과 처벌에 기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제대로 시장을 만들고 싶가면 그보다는 소비자의 요구와 소통하는 것이 정석이니까.

!@#… 실험. 뮤즈에서 공짜로 체험 링크를 주는군. 2005년 1월 19일자로, 라이센스 스타트(즉 30일 뒤에는 안들린다). 한번 여기 심어볼까… 했는데.

[코드를 보려면 마우스 올리기]

…될리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의 링크주소는 발동되면 다른 사이트에서 재활용 불가. 아하 그런데… html 태그로 넣어야만 구현. 즉 게시물에 html을 직접 구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여러 가입형 서비스의 게시판에서는 구현 불가(이곳 네이버라든지). 게다가 embed도 아니라, 무겁게시리 iframe이냐 하필이면…;;;
url으로 이어보면 어떨까? 새창열기로라도 우선 강제연결은 했지만… 불여우(Firefox)에서 구동 불가. 웹표준을 안지키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혼을 판 존재들이 여기에도 또 있었군.

!@#… 자, 대망의 첫 합법 메타 온라인 홈페이지 배경음악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내리겠다:

 비싸!!! 호환성 꽝! 곡도 부족해! 

우리모두 함께 좌절하자 OTL…  저작권 인정해줄테니까, 제발 정신차리고 제대로 장사라도 좀 해다오. 좀도둑질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껏 피해봤다는 거 다 인정하고 또 같이 고쳐나가자는 데에 동의하는데, 오로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옴팡지게 뒤집어 씌우는 창피한 짓은 하지말자고. 제발 이제는 좀 소비자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하지 않겠나.

합법이 불법보다 비싼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하지만, 합법이 불법보다 서비스와 기능이 엉망이라면, 합법적인 시장이 발전할 원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최근 말많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글에 약간 보충

!@#… 밑에 쓴 “최근 말많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글에 약간 보충. 안그래도 스크롤의 압박이 있는 글에 수정신공으로 더 쑤셔넣기보다는, 그냥 별도로 주석처럼 뱀다리처럼 별도글로…;;

!@#… 이전 것도 그랬지만… 글이 길다고 툴툴대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굵은 글씨, 색깔 들어간 글씨만 읽으십시오. 또는, 각 문단(!@#)의 첫 문장만 읽으시든지. -_-;

!@#… 저작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비론 물타기냐? 라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은… 뭐하러 귀찮게 이런 글 읽어보시나. 그냥 혼자 골방에서 화만 내시면 될 것을. 아 뭐 여하튼. 약간 비유를 사용해보자. 집 앞에 8차선 도로가 있다. 그리고 신호등 하나. 그런데 이 녀석이, 보행자 파란불이 20초도 채 안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초록불 들어오려면 한 10분쯤은 서서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남녀노소  눈치껏 무단횡단하면서 다녔다. 뭐 신호등이 이따위냐면서 욕 툴툴 해가면서. 그런데 어느날, 무단횡단 특별 단속 기간이 선포되고 경찰아저씨가 덤불 뒤에 숨어있다.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모두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하고. 자, 한번 이 경우를 살펴보자.

 1) 무단횡단은 잘못된 일인가: 잘못된 일이다. 무단횡단하다가 사람 치이고, 교통 엉망되고, 사람들 성격 버리니까.

 2) 단속은 옳은가: 옳다. 무단횡단을 막아주니까.

 3) 그래서 세상은 해피해지는가: 이제 제대로 길도 못건너가는데 해피는 개뿔이 해피해!!!

 4)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단횡단 하든말든 냅둘까? 무단횡단을 합법화할까? 멍청한 소리. 그게 아니라, 신호등 시간을 늘려주고, 간격을 줄여서 보행자 권리를 정식으로 보장해줘야지. 그래도 무단횡단하는 놈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 나름대로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한 반대급부의 위험부담도 지는 것이다. 경찰에게 단속당해도 할 말 없고, 단속 안당해도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는 게 당연하다. 이게 바로 해피한 세상이다.

!@#… 현행 저작권의 경우, 사용자 권리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당사용(fair use) 개념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무척 취약하다는 말이다. 사유화 만능주의의 미국이나 관료주의 일본도 결코 좋은 모델이 아니다.

1) 합법적인 상용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라.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니네 서비스에 이 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껄 가져다가 썼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항의를 들으면 스스로 쪽팔리는 일 아닌가? 사실 mp3 한 곡 다운로드에 800원 책정한 것도  물가수준이나 실제 비용 생각하자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블로그 솔루션 프로그램 ‘Movable Type” 홈피에 한번 가봐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가격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 정도는 해야지.

2) 사적 사용의 범위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하라. 사용자들 실제 생활 패턴 정도는 제대로 고려해서. 법적으로 보장하기 힘든 부분은 사업자들이 나서서라도. 1인 방송국을 차리려고 만드는 홈피와, 몇몇 친구들끼리 수다떨려고 만드는 홈피를 같은 범주로 놓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개인 계정 홈피와 포탈 사이트에 계정 하나 만든것도 전혀 다른 범주고. 당신들의 눈에는 그냥 홈페이지는 다 똑같은 홈페이지겠지만, 세상은 이미 그 정도의 진화단계는 벗어난지 오래다. 

3) 공공 사용의 범위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하라. 이건 아직 사람들이 와닿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듯 하지만 (블로그에 음악 까는 것과는 아마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다 꺼내는 거다. 첫째, 공공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주라.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 즉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 지분은 특정 집단이 사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로서 완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저작권 지분을 공공 사용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열어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카피레프트’라고 부른다(무슨 해적판 불법 공유나 하면서 카피레프트 들먹이는 찌질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오해다). 둘째, 공공 접근권을 보장해주라. 네이버, 불여우로는 답글 읽기조차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 다들 알죠? 웹 표준도 안지키는 악덕 MS의 익스플로러따위에서만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바보들. 합법적인 배경음악 서비스인 음악샘? 익스플로러 말고는 안돌아감. 이런 것도 저작권에서 해결할 수 있냐고? 모든 부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비자발적인 비합법적 사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예외규정(최소한 정상참작)을 마련해 주는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한국에서 온라인의 기능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입소문’이다. 자발적이다. 빠르다. 삼삼오오 패거리들이 갈리고 동시에 또 합쳐진다. 퍼지면 퍼질수록 내용이 종종 왜곡되기도 한다. 도를 넘어설 정도로 자세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민 저널리즘도, 떼거리 찌질이들도, 유행도, 촛불집회 동원력도 결국 이거다. 콘텐츠 장사치(별로 폄하하자는 의도는 아니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입소문이 지나쳐서 불법 장물거래에 사용된다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소문의 막강한 홍보기능을 모조리 꺼버리면 뭐가 되는가. 특히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라면  더더욱 말이다. 아니, 그보다 애초에 입소문이라는 것을 과연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건가(표면에서 살짝 안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장려를 해라.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맏을 생각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유익한 정보와 유통방식이 잘 돌아다니도록 장려를 하라는 말이다. 이번 개정안 발효는 저작권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사용자 권리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균형은 크게 깨지고, 전체 판이 크게 경색된다/쪼그라든다. 이 후속타로 준비된 전면개정 – 친고죄 조항 폐지를 포함한 – 만 봐도 훤히 앞날이 보이지 않는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리고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균형잡힌 조율을. 그게 저작권’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저절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일반 대중, 사용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설파해서 하나의 여론,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맘대로 남의 것 도둑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가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제 권리를 좀 보장해주세요, 라고 말이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최근 말많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한마디. 포탈사이트들의 으름짱성 공고문과 불확실한 정보 덕분에 불안에 떨며 개인 블로그들을 문자 그대로 ‘밀어버리고 있는’ 상태. 자세한 내용이야 워낙 여기저기 다 소개되어 있으니 패스.

여기, 저기, 또 여기, 그리고 저기

!@#… 게다가, 법안 자체는 이미 지난 9월에 통과되었다! 1월 16일이 발효일이라서 곳곳에서 ‘이제 정리 좀 하지?’라는 알람성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일 뿐. 1월16일부터 발효된다는 지금의 개정부분은 사실 ‘법 개정’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한 것에 불과하다. 개정된 부분이란 건, 음반 저작권에서 ‘전송권’을 가지는 저작권자를 작곡/작사가에서 인접인들(공연자, 음반제작자 등등)까지 확대한 것 뿐이다. 즉 전송권 관련 문제발생시(무단 사용, 불법 공유 등등)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사실은 불법이었다’ 리스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명시된 모든 것은 이번에 갑자기 새로 불법으로 선언된 것이 아니다. 원래 불법이었던 것이다!!! 뭐 그딴 경우가 다 있냐고? 그게 자본주의의 저작권 시스템이다. 나는 그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현행시스템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의 개정 역시, 그런 시스템하에 있는 ‘법’으로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보를 취한 것 뿐이다. 그리고 사실 기존 저작권법상으로도 충분히 유권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도.

!@#… 현행 자본주의 저작권 시스템의 핵심원칙은 아주 러프하게 요약해서, 이거다:

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자연권이다.

2) 저작권에는 재산권인격권이 있다. 인격권은 이게 내 창작이고 내 창작은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권리다. 그런데 재산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을 재산으로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이런 권리일체를 계약에 의해서 팔아넘길 수도, 다른 이들과 같이 손잡고 장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이런 2중 시스템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작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사용 방식을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을 출판한다고 하면, 인격권을 포함한 저작권 자체를 통째로 출판사에 넘기는 게 아니다. 내가 저작권을 가진 그 작품을 활용하는 어떤 방식, 예를 들어서 ‘단행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물론 돈을 받고). 바로, ‘출판권’이라는 하위개념이 된다는 말이다. 아니, 좀 더 와닿는 비유로 가보자. 씨디를 산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 작품, 그 음악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을 사는 것이다. 바로, 씨디 플레이어라는 특정한 기계를 통해서 그 음악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횟수 만큼 개인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것이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누구도 안읽지만, 음반에는 항상 써져있는 글귀들이 있다: 허가받지 않은 복제나 방송을 금하며… 등등. 사적인 청취 이외의 모든 다른 활용방식은 애초에 돈을 주고 사온 그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불법이다. 음반의 경우 그 사용처를 그렇게 처음부터 규정한거고, 사용자는 음반을 사면서 그 규정에 동의하는 형식이다. 도서라든지 다른 영역의 미디어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른 사용규정들을 명시적으로/관습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4) 이건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둑질’ 개념의 적극성이다. 내 물건을 가지고 네가 돈을 버는 것이 ‘전통적’인 도둑질이라고 치자. 하지만 현대에서는, 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망쳐놔도 도둑질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지적 재산물의 경우 특히. “사람들이 당신이 올린 불법복제를 공짜로 다운받아서 정품이 안팔렸다, 그러니까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다.

!@#…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이 저작권 관계자들에게 골치아픈 것이, 개인적 활용(음반 구매, 방송 청취 등으로 합법적 권리가 보장됨) 과 공개적 보여주기(별도의 공연 저작권 허가가 필요)의 벽이 왕창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어차피 계속 보장되는 거고, 앞으로 문제는 후자인데… 뭐,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면 간단명료한 문제다. 사용하려면 저작권 허락을 받으면 되니까.  싸이월드의 음악 구매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베낀 네이버 음악샘(튜브 음악의 컨텐츠 제휴)도 한 가지 모델이다. 노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이니까(벅스가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면 엄청나질 것이다). 포털 말고 개인페이지에서는 못쓰니까 문제다, 라는 것 역시 그런 서비스를 출범시켜서 해결할 수 밖에. 그 저작권 시스템에 불만이 있어서 대항/반항하고 싶다면, 반대급부의 위험(즉, 적발시 책임)도 같이 감수하면 되는 것이다. 혹은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이것은 사적인 활용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증명할 자신이 있거나. 중요한 건, 이제 이쪽 카드가 열렸으니 저작권자측에서도 그럼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소비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 아니 요구해야만 하는 – 정당한 권리니까.

!@#…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역시 사적 활용이라는 범주 자체를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뭐랄까, 구시대적 모호함만 가득하니까. 예를 들어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용어로 확장된 개인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산 씨디라 할지라도 그것을 mp3로 떠서 홈피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은 불법이라고 각종 포털의 안내문에 나와있다. 하지만! 홈피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산 씨디에서 음악을 립해서 올리고, 어디 멀리 미국에 있는 자기 친지들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설정을 해놨다고 해보자. 이 경우는 분명히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 “나는 모든 네티즌의 친구야!”라고 한다면 어쩌란 말인가! 공연/방송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반대급부를 받지도 않을 경우 판매용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빼고)”라고 현행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_-; 왜냐고? 간단하다. 누구 자기 블로그로 돈 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는 건가? 이 얼마나 애매모호한가. 더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일 뿐이다, 이래서야.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와 ‘한정된 범위’를 현재의 사용패턴에 맞게 재정의 내려야 하며, ‘영리’와 ‘반대급부’를 새롭게 타진해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법 개정은 힘있고 돈버는 쪽, 즉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지분확보에 해당하는 ‘사적 영역의 재정의’는, 사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운동이라도 벌이지 않으면 씨알도 안먹힐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데올로기 싸움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승부다. 중간계의 운명을 건 펠렌노르 평원의 대전투는 이에 비하면 애들 골목싸움이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식 관료주의(절차가 복잡해서, 왠만하면 아무것도 사용 못한다!)나 미국식 소송 만능주의(여하튼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배상금을 문다!)에 빠져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 하지만 여전히 이쪽 ‘진영’은 힘이 미약하기 짝이 없다. 운동으로서 정보운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사용자 권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쪽에서는 항상 힘들여 캠페인을 벌여 왔지만 정작 힘을 모아야 했을 일반 대중들에게는 뭔가 어렵고 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밖에 안들렸고, 그래서 무관심하게 넘어갔다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이미 통과된 법이, 발효를 코앞에 둔 이제서야 대중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지금 화두로 떠올랐나? 더욱 더 간단한 이치다. “내 블로그에 내가 음악을 올려놓는게 불법이고, 이전에 올렸던 걸 다 지우라고 하니까!!!“. 다시말해서 이제 이 문제는 사회의 발전이니 정보의 공유니 하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 시간과 노력 투자가 헛것이 되는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다는 말이다.

사실 진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 ‘안’으로만 제시되어 진행중인 친고죄 조항 폐지 움직임. 지금은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저작권 주체가 그것을 고소해야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벗어나버리면, 정부기관이든 뭐든 누구나 감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이다. 저작권 보장을 통한 득보다는 전체 정보유통의 경직성을 통한 실이 절대적으로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만큼이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실상은 정작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붐을 폭삭 죽여버릴 극약이다.

!@#… 이번 음반법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도를 넘어섰던 불법(아니 불법이라고 대부분은 자각하지도 않고 있던) 권리 침해행위들이 줄어든다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결과일 것이다. 그런 지점을 부인할 생각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확보의 폭 만큼 사용자들의 권리 확보도 발을 맞추어서 균형관계를 맞추지 않으면, 발전의 원동력은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에서 같이 문제가 된 ‘노래가사’를 들어보자. 노래가사가 엄연한 저작물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블로그에 가사를 소개하고 노래를 칭송하며 그것에 얽힌 애틋한 사연을 서술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도장찍고 막아버리면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가 되겠냐는 말이다. 이래서야 대중의 사랑을 성장기반으로 삼는 대중음악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로 빠져드는 꼴 아닌가.

여튼 말이 길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여든 저작권 개념에 대한 수많은 관심들. 제발이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끈기있게 지속되고 힘있는 여론을 형성하여, 저작권 시스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끈기있게 지속된다’가 최대 난관이다).

!@#… 그리고 당연히 음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이런 움직임들이 적용되어야 하고. 만화의 대여권과(대여는 사회악이야!라는 유아적 논리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대여라는 유통방식/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의 의미… 현재도 이미 가능한 실용적인 해결책은 이곳을 참조) 인터넷 전송권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이 글이 마음에 들었으면 자유롭게 퍼가십시오. 출처는 명시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네트의 이상향입니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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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뱀다리 부록] 현행 지적 재산권의 제한 규정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이용약관2.

!@#… http://manhwaiyagi.com/bb/zerotb.php?id=mhhh&no=33 에서 트랙백. 2004년 9월 시작한 싸이월드의 야심찬 신규 서비스 ‘페이퍼’로 보는, 포털 서비스의 초강력 지좆대로 이용약관. 이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7조 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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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2항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게시
물을 방식의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규정된 회사의 사용권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
약의 해지,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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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헉. 이걸 문제삼았더니, 싸이월드에 운영자 공식 답변이 올라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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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싸이월드입니다.

페이퍼 서비스가 오픈하고나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페이퍼 이용약관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싸이월드가 회원님들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서비스는 회원님들이, 스스로 창작한 컨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며, 앞으로도 페이퍼를 통해 많은 아마추어 작가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싸이월드는 회원님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저작물을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님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7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작물에 대한 회원님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서비스 내에 각종 게시물을 게재합니다.
서비스내의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7조 2항은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업자 입장의 경직되고 방어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향후 회원님들께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하고 회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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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고, 능구렁이들. 저작권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네 ㅈ대로 나중에 끼워맞출 수 있는 규정이기만 하구먼 뭘. 

“싸이월드는 회원님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 사실을 조항으로 규정해야지!!! 저작권은 인정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결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사항이 사후에라도 드러나면 우리를 고소해라”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했다.

“회원님의 저작물을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님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조항에는 없냐고!!! 무슨 ‘설명의 글’ 따위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봤자 아무 효력이 없구먼.

!@#… 재밌는 사실은, ‘세계적인 사용권’ 이라는 괴이한 용어가 요새 이쪽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봤다.

(1) 혹시 양놈들의 ‘universal use’를 나름대로 번역한답시고 한 걸까? 하아…..-_-;; 이 경우라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보편적 사용, 정도로 해야 옳은 표현.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라는 용어 만큼이나 멍청한 짓이다.

(2) 아니면, 인터넷은 세계적이니까… 하지만 저작권은 보통 국가 단위로 묶여있으니까… 미국에 서비스해도 저작권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처하려면 역시 이거야! 라고 득의양양하게 만든 개념일수도. 이 경우도 역시, 하아…….-_-; 한심 이단옆차기. 그냥 인터넷상에서의 사용 정도로 규정하면 간단할 것을, 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투로 원대한 포부의 용어를 개발하는지…

!@#… 여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거다. 포털서비스 – 즉 남들 자료를 모으는 것 자체가 이들의 재산이 되는 구조 – 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느라 너무 골돌한 나머지, 정작 개별 저작자의 권리는 저기 달의 뒷편까지 뒤로 미루어버렸다. 뭐 그 처지 이해는 하지만, 하늘이 17분할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아예 날로 먹어라, 날로 먹어.

!@#… 사실 원래는 세계적으로 블로그 유행이 RSS나 트랙백 등의 시스템 도입 덕분에 퍼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즉 각자 개인의 따로 집에서 자기 공간을 운영해도 RSS와 트랙백 덕분에 마치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이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의 숙련도 증가보다 유행이 항상 더 속도가 빠른지라, 오히려 간편한 레디메이드 블로그 포털 사이트들로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좋아하는 나라답게, 삽시간에 포털 제국이 되어버렸다. 싸이와 네이버는 배뚜들기며 미소짓고. 뭐 그런 문화를 특별히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생태에 알맞는 권리와 규정이 절실한 건 사실이다. 꽤 오랜 카피레프트 주의자로서, 나는 내 글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인용되고 퍼날라지는 건 개의치 않는다/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에 반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 결코 용납못하겠다. 상업적 이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독점과 제한에서 생성되는 것이니까. 에잇, 빨리 시간을 좀 내서 내 공간으로 짐싸서 나가야지 원…;;;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퍼옴] 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 나는 근본적으로 ‘카피레프트’ 운동을 지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심지어 많은 자칭 ‘카피레프트주의자’들도)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흔히 굉장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아무거나 막 불법복제하는 나쁜놈들이라는 건데… 카피레프트는 해적질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으로 철저하게 왜곡된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극복해서 <건전하게 수정한 새로운 규칙>들을 적용한 콘텐츠를 새로 많이 만들어내서 퍼트리자는 운동이다. 어도비 포토샵을 불법복제해서 뿌리는 게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카피레프트 공유 규칙을 따르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P2P 영화공유 트러블을 바라보면서 참 거시기하다. 카피레프트 어쩌고하면서 어거지 논리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사용자들의 모습이 심히 안쓰러운 것은 물론, 여튼 간에 불법복사라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곤란한 마인드의 소유자들이 많다.

불법복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하겠다. 분명히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특히 저작권 개념이 쓸데없이 과잉해석되서 향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는 넘치고 넘치니까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유사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숨기고 몰래 하면 정상 참작하면서 봐주든 안봐주든 할 사안이라도, 아예 대낮에 드러내놓고 하면 우선 짜증나는 게 당연하다. 대놓고 배째라고 배때기를 들이밀면, 정말 정색을 하고 찔러주지 않으면 안되잖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클릭)

…복제물을 다운받은 유저에 대한 저작권 회사의 고소위협과 합의금 요구. 자필 반성문까지. 무슨 중딩 깡패들이 초딩들 삥뜯는 것 같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고 상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어디다 대고 협박인가, 협박은. 나는 제발이지, 불법 영상물 돌려보는 사람들(나를 포함해서)이 정신 좀 차리고 최소한의 도의 정도는 지켜줬으면 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삥뜯기듯이 당하고 앉아있는 건 좀 곤란하다. 도저히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걸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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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원문)

 박병철(bcpark)

필자 주)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P2P 서비스의 경우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나 벅스 이용자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네티즌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끝.

[펌] 이런 미친…

출처카페 : ■ 방배동 사람들 ■ / 석가

!@#… 출처는 방배동 사람들 -> Stone Age (석정현님 블로그) -> 이곳. 보시고 어이없어지신 분들은, 열심히 퍼다 나르심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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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만화를 좀 쓸려고 합니다.
보낸날짜 2004년 05월 06일 목요일, 낮 3시 09분 17초 +0900
보낸이 “강윤철[Nenia]” <toarnie@nenia.co.kr> 수신거부에 추가 주소록에 추가
받는이 <kangfull@hanmail.net>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만화를 부분 퍼서 온라인 전자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형태는 추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사이트에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형태를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요.
베타버전 형식이라도 보실려면 연락바랍니다.
요즘 제휴중이라 너무 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윤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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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IA – Digital Contants Solution

기획홍보팀 실장 강윤철

email_1: toarnie@nenia.co.kr
email_2: help@nenia.co.kr

direct: 050-5259-5259
tel: 0505-898-2367
fax: 0505-898-2349

네니아 http://www.nenia.co.kr
리얼뷰 http://www.realview.co.kr
보아요 http://www.boa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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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풀형이 받은 메일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미처 허락도 받지 않고 저도 모르게 퍼왔습니다.

미친..

무슨.. 나 참.

강풀형이 전화해서 막 항의했다더군요.

이 사람들 마인드는 ‘만화는 공짜로 퍼지니까 상업적으로도 공짜로 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모양.

가장 가관은

‘귀하의 사이트에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푸허허허!!!

진짜 뭐라 해야할지.

아하하.